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은? (KNN 더로이어)
스마트폰만 있으면 계좌 개설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어느 날 갑자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당사자로서는 당혹감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본인 명의로 존재한다는 통보를 받는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토대로, 실제로 문제의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형사·민사상 법적 대응 방법과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믿었던 동료의 배신,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대출 채무자가 되다>A씨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정부24 앱을 통해 각종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고령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던 A씨는 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평소 신뢰하던 직장 동료 B씨에게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건네며 정부24 앱 가입과 서류 발급을 부탁했습니다.그러나 금전적으로 곤궁했던 B씨는 이를 악용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해 정부24 가입을 마친 뒤, A씨 명의로 甲은행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약 4,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인증 절차까지 완료했고, 대출금은 곧바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약 6개월이 지난 뒤, A씨는 甲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해당 은행에 계좌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A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조사 끝에 모든 일이 B씨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문제는 대출 절차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진행되었고, 신분증과 실제 얼굴 사진을 통한 본인 인증까지 완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과연 A씨는 이 거액의 대출금을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요?KNN 더로이어 법대로합시다. 더킴로펌 이나리 변호사 출연 장면<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향>이와 같은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적 대응과 민사적 대응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형사적인 측면에서, A씨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도용되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형사 고소가 필요합니다.실무상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사절차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합의 과정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민사 책임’… 은행에 대출금 지급 의무는 없을까?실질적으로 가장 큰 쟁점은 은행에 대한 민사상 채무 부담 여부입니다.A씨는 실제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은행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대출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A씨와 유사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그 이유는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이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비대면 대출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실무상 많은 경우, 피해자는 우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 이후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금융기관의 ‘비대면 실명확인 의무’와 법적 책임>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나 대출을 진행할 경우,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실명확인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적용해야 합니다.·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을 통한 확인· 접근매체 전달 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타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된 기존 계좌 활용· 생체인증 등 이에 준하는 방식이 요건을 충족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금융기관은 이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부인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다만, 은행이 이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는지, 실질적으로 충실히 이행했는지는 사안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지점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판례로 본 비대면대출 계약의 유효·무효 판단 기준>① 대법원 – 비대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사례A씨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운전면허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했습니다. 이후 범죄조직은 A씨 명의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약 9,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습니다.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해, 비대면 대출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② 대법원 – 비대면 대출약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반면, B씨가 사기범에게 운전면허증 사진을 전송한 뒤, 사기범이 이를 이용해 금융사에 비대면 일반자금대출 2,000만 원을 신청한 사건에서는 결론이 달랐습니다.당시 금융기관은 기존 계좌에 1원을 입금하는 방식 외에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거래 시 요구되는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아 대출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초기 대응이 피해 회복의 관건입니다>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사건을 다수 수행하다 보면, 피해자 역시 명백한 사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일수록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중요한 것은,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적법·충분했는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명의도용 비대면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은행의 안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민사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출처 : https://blog.naver.com/electric11639/224172722329 (법무법인 더킴로펌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