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30m 음주운전한 아내, 긴급피난 인정될까?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249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이나리 변호사입니다.최근 '법대로합시다! 더로이어' 249회에 출연해, 가정폭력을 피해 차량으로 대피했다가 오히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아내의 사연을 함께 다뤘습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것뿐인데 음주운전으로 입건까지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방송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가정폭력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과 긴급피난의 법리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SECTION 1 | “사건의 경위”다툼, 폭력, 그리고 도피부부는 서로의 직업을 두고 다투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아내는 병가를 내고 집을 나서려던 중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찾아와 사과하며 술을 권했지만, 대화 도중 다시 다툼이 격화되었고 남편은 아내를 위협하며 폭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내는 차량으로 대피했고, 남편은 차 밖에서 돌을 던지며 내리라고 위협했습니다. 아내는 즉시 112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이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자, 눈에 보이는 경찰차 쪽으로 약 30m가량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목격자의 음주 의심 신고가 별도로 접수되었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04%가 나와 아내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SECTION 2 | “가정폭력 신고 시 응급조치”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가정폭력 발생 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112 신고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폭력행위를 즉시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가정폭력이 '집안일'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례법 제정 이후 국가와 사회가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피해자의 안전을 회복하도록 하는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특히 한 번 발생한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첫 피해 발생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후의 반복적인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합니다.한편 음주 상태에서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이후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단순 기억상실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코올사용장애의 징표로 보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되며, 법원은 이런 경우 치료명령이나 치료위탁,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SECTION 3 | “음주운전 처벌규정”예외 없이 처벌되는 범죄일까요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아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수치상으로는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이미지 속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히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결심한 경위와 그 거리(약 30m), 운전에 이르게 된 급박한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ECTION 4 |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대체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①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것②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③ 그로 인해 보존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④ 그 행위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 이 사건에 이 기준을 대입해 보면, 아내는 남편과 다툰 직후 차량으로 피신한 상태였고, 남편이 차량 앞을 막고 돌을 던지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하자, 눈에 보이는 경찰차를 향해 약 30m가량 이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운전행위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물론 실제 재판에서는 운전이라는 수단 자체가 다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즉 '과잉피난'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폭행이 우려되는 급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공포와 당황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3항 참조). 남편이 돌을 던지며 차량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내의 생명·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재적인 위험이었고, 경찰이 위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경찰을 향해 불과 30m를 이동한 행위는 사실상 위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침해되는 교통안전이라는 공익보다, 가정폭력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는 사익이 훨씬 크고 보호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특수하 경우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SECTION 5 | “위험한 물건과 특수협박죄”돌을 던지며 위협한 행위남편이 돌을 던지며 아내를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84조).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돌 역시 이러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6 | “이혼과 위자료”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는 것들이러한 정도의 가정폭력과 특수협박이 반복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충분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참조). 또한 남편의 가정폭력·특수협박 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합니다.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한 유책사유이므로, 이로 인해 아내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폭력의 정도와 지속 기간, 피해의 심각성,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과 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혼자 감내하지 마세요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신 뒤 112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병원 진단서, 폭행 흔적, 파손된 물건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가정폭력은 결코 '집안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혼자 감내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주변과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이혼, 위자료 청구 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킴로펌이 함께 하겠습니다.출처: https://blog.naver.com/thekimlawfirm/224333146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