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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승소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무죄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망사건 무죄 판결 선고 26-10-27

본문




규정 속도와 정상 신호를 준수하며 도로를 주행하던 중 예기치 못한 보행자 사망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운전자는 한순간에 형사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 사건은 실무상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를 매우 엄격하게 책정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기가 극히 까다롭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최근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일치 무죄 평결과 재판부의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공소사실의 요지


사고가 난 시각은 주변이 아직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새벽 시간대였습니다. 터널을 막 빠져나온 의뢰인 A씨의 차량은 녹색 신호를 받아 제한속도 범위 안에서 직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켜져 있던 전방 횡단보도에 한 보행자가 들어섰습니다. 보행자는 A씨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에 부딪혀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수일 뒤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검찰(현 공소청)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야간이나 새벽에는 시야가 좁아지는 만큼 운전자가 전방을 더욱 면밀히 살피며 속도를 줄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기소의 핵심 논거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A씨는 공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치사 사건의 법적 특수성과 국민참여재판 회부 전략


(1) 종합보험 및 합의로도 면책되지 않는 형사처벌 리스크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12대 중과실이나 도주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 조항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치상' 사건에만 적용될 뿐, 피해자가 사망한 '치사' 사건에서는 배제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운전자는 보험 가입 유무나 유족과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에 회부되며,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다수의 피고인이 무죄 주장 대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양형 감경을 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더킴로펌 변호인단은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물과 블랙박스 영상, 차량의 정지 과정을 교차 검증한 결과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임을 확신했고, 무죄를 정면으로 다투는 변론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 신청의 의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본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며, 직업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 배심원이 사실관계와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단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배심원들에게 '동일한 시각, 동일한 도로 환경에서 과연 어느 운전자가 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겠는가'를 시각적·과학적 증거로 직접 검증받는 것이 무죄 입증의 핵심 열쇠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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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4대 핵심 무죄 변론 요지


공판 기일에서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법리적·공학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 법리에 입각한 '신뢰의 원칙' 적용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족하고,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5도833 판결).

특히 차량 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 신뢰하면 충분하며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로 진입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2005도9745 판결 등).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녹색 신호와 규정 속도를 모두 지킨 이상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둘째, 중앙분리대 방현막 구조와 정지거리 수치를 통한 '회피불가능성' 입증


사고 당시 A씨 차량 좌측의 중앙분리대 상단에는 운전석 눈높이를 초과하는 방현막(전조등 눈부심 방지 시설)이 연속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방현막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좌측에서 걸어 나오는 보행자를 인식할 수 있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방현막 종료 지점부터 횡단보도까지의 물리적 거리는 불과 16.4m였던 반면, 당시 주행 속도에서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기까지 필요한 최소 정지거리는 약 38m에 달한다는 과학적 계산치를 법정에 현출했습니다. 즉, 인지 시점에는 이미 물리적으로 충돌 회피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상태였음을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셋째, 블랙박스·CCTV 및 국과수 감정을 통한 피해자의 돌발 행동 분석


사고 현장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대조한 결과, 완만한 속도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다가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인지한 순간 멈추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차량 진행 차로 방향으로 급격히 달리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또한 피고인이 충돌 직전 우측으로 핸들을 틀어 회피 기동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만약 보행자가 갑자기 뛰지 않고 기존 걸음걸이를 유지했더라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변호인단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넷째, 검찰 측의 차량 썬팅 과실 주장에 대한 법리적 차단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유리창의 썬팅 농도를 지적하며 시야 방해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에 법정 기준을 초과한 썬팅이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 사실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썬팅 농도와 본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막연한 추측에 기한 과실 귀속을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및 법원 무죄 선고


수차례에 걸친 증거조사와 양측의 공방이 마무리된 뒤, 평의에 들어간 배심원 7명은 단 한 명의 이견도 없이 무죄 의견을 모았습니다. 재판부 또한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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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무죄의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와 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에게,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보행자의 존재까지 미리 내다볼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점

▲피해자가 처음으로 시야에 들어온 시점은 이미 방현막 구간을 지난 뒤여서, 그때부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다는 점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으로도 운전자가 위험을 알아챌 수 있었던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썬팅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사건의 시사점 및 법률 조력의 중요성


이번 승소 사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가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도로의 구조적 사각지대나 예견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격한 과실 판단 기준을 극복하고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현장의 시야각과 도로 구조물 분석, 정지거리와 회피가능성에 관한 공학적 데이터 도출,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는 치밀한 법리 구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중대 교통사고로 형사 입건되었거나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사망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정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통사고 사망사고(치사)의 경우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에 따른 공소권 없음 특례는 12대 중과실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치상)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치사 사건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기소 대상이 되며, 유족과의 합의는 무죄 사유가 아닌 양형(처벌 수위 감경) 참작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안이라면 합의 문제와 별개로 무죄를 입증하는 법리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Q2.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운전자가 무죄를 받기 위한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크게 ① 예견가능성(신뢰의 원칙)과 ② 회피가능성 두 가지를 기준으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유무를 판단합니다. 운전자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했는지, 도로 구조물(중앙분리대, 방현막, 가로수 등)이나 야간 시야 조건상 보행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 지점까지의 거리가 물리적 최소 정지거리보다 짧았는지를 국과수 감정 및 공학적 수치로 입증해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사안에 따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리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명확함에도 사망이라는 결과 때문에 통상적인 재판에서 보수적인 판단이 우려되는 경우, 일반 시민인 배심원들에게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구조를 직접 제시하여 '누구라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는 점을 설득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매우 유효한 승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희망 의사를 밝혀야 하므로, 기소 직후 창원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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