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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창원 이혼소송 성공사례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인정

법무법인 더킴로펌 창원이혼변호사 26-06-19

본문


안녕하세요. 창원이혼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음주 습관과 산악 동호회 등을 이유로 잦아지는 늦은 귀가, 가사 소홀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은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이혼소송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혼의 방식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이혼 의사가 있으며, 재산분할, 양육권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거나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혼소송은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이혼사유를 정해두고 있는데, 해당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이혼청구가 인용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가 진행한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통해서 재판상이혼사유와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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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A씨(남편)는 B씨(아내)와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A씨는 결혼 후 2년이 되었을 무렵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B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에 근무해 오다가 이후에 가게를 인수하여 성실히 일해 왔습니다. B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틈틈이 단기근로자로 근무해 왔습니다.

A씨와 B씨는 결혼 후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요, 바로 B씨가 평소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고, 늦은 귀가 등 가정에 소홀함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나, B씨는 산악동호회에서 만난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있었습니다.

B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A씨는 당장에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결혼생활을 이어 오다가 끝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자,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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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소송 가능할까?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이혼원인, 즉 이혼소송이 가능한 6가지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만약,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때 여러 주의 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제소기간을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청구를 해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A씨는 B씨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었지만,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소송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더킴로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A씨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었고, 적절한 재산분할과 B씨의 유책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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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려운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

우리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서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두루 살펴서 해당 유무를 결정짓는데, 문제는 실제 이혼소송에서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단지, 성격차이, 애정이 식어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는 영락없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 각호의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되도록 이혼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아 조력을 받는 것이 원활한 이혼에 이르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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