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알려주세요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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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절차로 취득한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 유죄 인정에 사용될 수 있을까?"
현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개인의 일상, 금융정보, 업무 기록, 위치 정보, 대화 내역 등 삶 전반을 담고 있는 핵심 매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스마트폰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은 매우 강력한 수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특정 범죄 혐의로 스마트폰을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이후, 그 기기 안에서 당초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별도의 영장 없이도 해당 범죄를 수사하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최신 대법원 판례를 통해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최신 판례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환경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등 정부 관련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대기측정의뢰업체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발급하면서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혐의로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A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포렌식 과정에서 당초 수사 대상과는 무관한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정황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A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 외에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스마트폰 압수의 목적은 환경 관련 범죄였고, 뇌물 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는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 원심법원의 판단 : 휴대전화 정보는 위법, 하지만 진술은 증거능력 인정
원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스마트폰에서 나온 전자정보 → 압수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수집증거 → 증거능력 없음
▷ 그러나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이 한 일부 진술 →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희석 → 증거능력 있음
즉, 휴대전화에서 나온 원본 정보는 위법하므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이후 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독성이 약해졌다’고 보아 증거로 인정한 것입니다.
(3) 대법원 판단: 원심 파기… 법정진술도 증거능력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명확히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 위법하게 수집한 1차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 그로 인해 획득한 2차적 증거(법정진술 포함)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검사가 인과관계 단절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영장 범위를 벗어난 스마트폰 디지털 증거에 기초해 이뤄진 모든 진술 역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 이론의 적용>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관행을 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 역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립해 왔습니다. 이를 흔히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이라 부릅니다.
이번 2023도12127 판결은 이러한 원칙이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과 전자정보 증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판결의 의미: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확보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중요성>
스마트폰 압수·수색은 개인의 사생활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사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범위, 압수 목적, 포렌식 절차는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도12127 판결은 디지털 증거 시대에도 “위법한 절차로 취득한 증거는 유죄 인정에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며, 향후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형사재판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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