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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부당거래행위 피해, 실질적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부당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실질적 보상을 원한다면, 공정거래 분쟁 조정 제도 활용해야 25-06-3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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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경제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된 부당한 거래행위로 인해 한쪽 당사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원사업자나 발주사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대표적인 부당거래 피해 사례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하도급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맹사업, 약관 거래,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 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상거래 전반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이 같은 부당한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행위의 위법성이 입증돼 공정위의 행정제재가 이루어진다 해도, 피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금전적 피해를 구제받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조정기관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공식 중재기관입니다. 조정원은 2023년 기준으로 총 3,151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며 1,229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구제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 KG모빌리티 대리점 사건에서 184개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분쟁조정은 법적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 금액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으며,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해당 사건은 공정위로 이관되어 행정제재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정위 제재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공동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약관 분야에 한해 이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향후 공정거래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부당한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단순히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조정을 통해 손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에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부당거래 피해자에게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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