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국제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 감면신청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본문
1. 리니언시(Leniency) 의미와 혜택
(1) 리니언시 의미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자가 해당 사실을 증거와 함께 신고하게 되면 시정조치, 과징금 및 고발과 같은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Amnesty(사면)’, EU에서는 ‘Immunity(면책)’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제도)는 기업 간의 담합이나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1978년), EU(1996년)에 이어 1997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현재는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리니언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간의 담합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경우 담합사건의 90% 이상이 리니언시에 의하여 적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6년 동안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248건 중 184건이 리니언시를 통하여 인지한 사건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리니언시로 기대할 수 있는 혜택
그렇다면 이처럼 기업이 자기들끼리의 짬짬이를 깨고 자진신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또는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니언시로 인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감면요건과 조사협조자의 주의사항에 대해 보겠습니다.
2. 리니언시, 자진신고 감면 요건 및 조사협조자의 주의사항
(1) 최초 자진신고자 면제 요건
‘최초 자진신고자’는 자신이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는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전에 당해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 최초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1) 조사개시 전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 (2)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 (3)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4) 답합을 중단할 것 | 
(2) 최초 조사협조자 감면 요건
‘최초 조사협조자’는 자신이 가담했거나 가담하고 있는 담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후에 담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 (3)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4)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3) 신청 이후의 주의사항
그런데,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초 자진신고를 하여도, 실제로 과징금 등에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끝가지 1순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정위 리니언시 자진신고 신청 이후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이후 주의사항★
| 1. 당해 공동행위 관련 사실을 완전히 진술하고 자신이 보유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가.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지체없이 진술할 것 나.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 다.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할 것 라.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마.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고의로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지 아니할 것 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는 예외) 2. 제출된 자료가 허위가 아닐 것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고 중단된 상태를 유지할 것 | 
3. 공정거래 사건 특화 로펌, 법무법인 더킴로펌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기업형사 전문 김형석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현직에 있을 때 기업사건을 두루 수행한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구본진 대표변호사,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조용우 대표변호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정문식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70여명의 전문 인력이 불공정거래, 리니언시 등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킴로펌은 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김형배 고문 등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 고문이 상주하여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과 높은 결과로 고객의 깊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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