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창원유류분변호사 재혼가정 상속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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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혼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의 구성원이라면,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재혼가정 상속 분쟁입니다.
특히, 계부나 계모와 재혼 자녀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피상속인 사망 전후에 큰 재산의 이전이 있는 경우라면 십중팔구는 상속소송까지 진행하곤 하는데요.
더킴로펌 창원유류분변호사가 A씨의 사례를 통해 재혼가정 상속분쟁에서 핵심 쟁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 사망 후 계모와 아들 간의 재혼가정 상속 분쟁 사례
A씨(女)는 B씨(男)와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B씨에게는 아들 X가 있었는데요, A씨는 친자식처럼 X를 대하였지만, X는 A씨를 ‘저 사람, 당신’이라고 부르는 등 새어머니로 인정하지 않고 멀리하였습니다.
한편, X씨는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B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해왔지만,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고 B씨에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B씨는 수중에 있는 재산을 지키고자 A씨에게 재산 전액을 주기로 마음 먹고, 사망하기 전 아파트를 증여하고, 자신의 사후에는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옮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뜻대로 B씨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증여받았고, B씨가 사망한 뒤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는데, X는 이런 A씨를 두고 친자인 자신을 빼놓고 재산을 독차지하였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절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 A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상속분쟁
(1) 민사소송 :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승자는?
한편, X씨는 20대의 젊은 나이부터 B씨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해왔지만, 손대는 사업마다 망하고 B씨에게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B씨는 수중에 있는 재산을 지키고자 A씨에게 재산 전액을 주기로 마음 먹고, 사망하기 전 아파트를 증여하고, 자신의 사후에는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있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의 이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되어, 부동산 등기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 일단 실체적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등기가 존재하여도 등기원인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증여나 매매 같은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의 소유권자가 노환이나 지병으로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의사능력 없음)에서 증여 등의 방식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증명책임은 등기를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지게 되는데, 부동산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부받았는지 등을 통해 망인의 진의를 확인하는 식으로 주장하게 되며,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는 돈을 옮기라고 당부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 : 망인의 재산처분행위가 불법행위?
예금채권에 대한 범죄의 피해자는 예금명의자가 아닌 은행이 됩니다.
만약, 예금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예금명의자인 척 기망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을 피해자로 하는 범죄가 성립하며, 망인의 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되면 ‘절도죄’가, 망인 명의로 출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서 예금을 지급받게 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다만, 망인이 거동이 불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명시적으로 예금채권의 처분을 맡겼거나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 억울하게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기에, 행여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상호아에서 망인의 예금을 정리하는 당사자라면 사전에 명백히 망인의 의사에 따라 돈을 정리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상속소송 : 누구나 한번쯤 들어본 유류분소송이란?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가운에 특정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재산을 말하는데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자로서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X의 친아버지인 B씨가 자신의 전 재산을 후처인 A씨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였으므로, 유류분권자인 X는 A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유류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의 산정 절차를 통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침해된 유류분이 없는 경우에는 소의 실익이 없고, 침해된 유류분이 얼마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사실상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유류분산정절차는 꽤나 까다롭기에 구체적인 유류분산정절차는 창원유류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 가지 본인(상속인|유류분권자)도 망인의 생전에 거액의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산정 과정에서 포함되어 계산이 이루어지기에 이미 유류분을 구하는 당사자도 이미 과거에 거액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소의 실익을 따져봐야 함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점 역시 유념해야 합니다.
3. 창원, 경남 지역의 상속분쟁은 창원유류분변호사 통해 해결해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혼가정이 많아지면서 상속소송, 유류분소송 등이 증가하고 있고, 재혼가정이 아니더라도 아파트값 증가 등으로 인해 혈육 간의 상속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결국 가족 간의 다툼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반드시 승소 판결을 받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조정, 합의 등을 통해 조기에 다툼을 종식시키는 방법 또한 염두에 두고, 경남 창원 지역의 유류분 분쟁의 당사자라면 창원유류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