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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지방선거 코앞, 공무원, 교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 유의해야

공무원 공직선거법위반 당연퇴직 주의해야 26-04-2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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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한달 가량 앞두고 공무원, 교사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등은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일부 공무원과 교사들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SNS 활동에 ‘좋아요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등의 행위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경찰청도 내부 직원들의 SNS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교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등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유 그리고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당연퇴직 위기 극복을 위한 법적 가이드


(1) 경찰청도 소속직원 SNS 단속?


[뉴스 분석] 경찰청, 선거철 내부 SNS 단속 강화… "좋아요 반복 클릭도 금지"

최근 경찰청은 6.3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외부 선거사범 단속과 병행해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은 전국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주재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사항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주목할 점은 SNS 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금지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꼽혔습니다. 또한 후보자와 함께한 행사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특정 후보의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공유하는 행위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소속 공무원만 열람 가능한 내부 전자문서를 외부 후보자 측에 유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으로 간주되어 엄정 조치될 방침입니다. 후보자의 경찰 관서 방문 또한 선거운동 목적일 경우 민원실을 제외한 사무 공간 출입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 공직사회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위반 핵심 정리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금지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본의 아니게 법 위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통해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거 관여 및 선거운동 금지(제85조)입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소속 직원이나 하급자에게 선거와 관련된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최근 수업 중 학생들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인단 가입을 종용한 교사가 고발된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제86조)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지자체 홍보 담당 공무원이 단체장의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기관 홍보가 아닌 ‘단체장의 업적 홍보’로 간주되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나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3) '벌금 100만 원'이 공직자에게 미치는 치명적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 처벌이나 인사상 징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대목입니다.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당연퇴직은 별도의 파면·해임 절차 없이 그 즉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공직 생활과 명예가 단 한 번의 SNS 클릭이나 무심코 던진 발언으로 인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관위는 의도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고발을 진행하므로,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인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퇴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통한 적극 대응 필요


선거법 위반은 판례가 방대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이 매우 세밀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조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임에도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부산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 A씨는 홍보가 주 업무입니다. A씨는 지역 내 혐오시설 건립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93곳에 배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업무는 홍보 업무이고, 위에서 시킨 일이었기에 공직선거법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의 활동이 형식상 기관 홍보로 보였지만, 사실상 특정 인물(기관장)에 대한 ‘성과 정리’에 가깝다는 판단 하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A 공무원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 A씨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지만,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본인의 업무수행이 선거법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무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단체장 등 업적홍보 위반 사례


●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도내에서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탑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으로부터 수상한 내역과 이에 따른 정당의 공천심사 시 가산점 혜택 부여 관련 보도자료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초선고 공천폐지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 관련 보도자료 제공

●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교육감 직무수행지지도 평가결과를 홍보하는 보도자료 제공

●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사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제공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위기에 빠진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직업적 생명이 걸린 중대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교한 법리 대응을 통해 당연퇴직의 위기를 극복하고 소중한 신분과 명예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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