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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예금 사망 전 형제가 부당인출한 돈 돌려받기

23-01-12

본문

상속예금 사망 전 형제가 지급받은 돈 돌려받기

어머니가 현금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빼가고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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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간병을 도맡았던 장남 A 씨가 형제들 몰래 예금을 미리 다 인출해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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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에 의존 중이던 어머니의 예금을 매달 1500만 원씩 꾸준히 빼돌렸죠.

​

그 사실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장례 비용을 정산하다가 발견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경매를 하던 현금부자, 어머니의 통장을 열어보니 500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

이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개시 전 형제가 인출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상속세 회피로 걸리는 게 아닌가?

사망 전 부당인출한 예금, 회수 가능할까?

미리 받은 상속액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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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어머니를 돌봐준 건 고마운데, 상속예금을 다 빼돌린 건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이해할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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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장 첫 번째 스텝은, 공동상속인(형제)이 그동안 지급받은 예금 가액이 총 얼마인가를 추적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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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변명을 할 겁니다. "병원비로 나갔다. 간병인 비용은 다 현금으로 정산하는 거 알지 않느냐. 어머니 돌보느라 일을 못 나가서 생활비도 어쩔 수 없이 썼다." 등 자금의 사용처를 되는대로 이야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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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달 1500만 원이나 필요했다고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탈루 혐의도 불거질 수 있는 금액이니까요.

​

이렇게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들은,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취급해 법정상속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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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출, 특별수익으로 취급 <서울가정법원 2014느합30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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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예금을 부당인출한 형제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 재판부는 상속분을 사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인출액 상속분에서 공제

​

※ 본인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예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초과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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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에 현금 빼놓으면, 세금폭탄 맞는다?



​" 병원비 한다고 가져다 쓴 거야. " 뭐, 형제들은 그냥 믿어 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

그런데, 국세청은 그렇게 물렁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금은 나라에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상속세가 부담스러워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미리 예금을 빼놓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런 상황에 국세청은 익숙하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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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최대 50%까지 나오니 부담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미리 예금을 인출했다가 20%의 가산세까지 때려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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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한 금원의 정당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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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 사전 인출(사전증여), 가산세 부과기준

​

  • 사망(상속개시)일 기준 1년 내에, 2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한 경우

  • 사망(상속개시)일 기준 2년 내에, 5억 원 이상 예금을 인출한 경우

​

→ 사전 증여액에 대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서 매달 1500만 원만 인출한 이유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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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 원 X 12개월 = 약 1억 9천만 원

2000만 원 X 24개월 = 약 4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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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2000만 원씩 인출해 가산세를 피해보려고 한 겁니다. 딱 맞춰서 빼면, 또 국세청에 걸릴까 봐 통상 조금 적은 1500만 원씩 돈을 빼는 편입니다.

​

하지만, 정말 증여세 탈루가 아닐까요? 상속의 경우 더 까다롭게 세액조사가 들어옵니다. 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니더라도 증여세 미납분은 다 뱉어내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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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더 많다면?

빚을 다 떠안아야 될 수도...

위 두 사례는 돈을 챙길 수라도 있죠.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 부당인출은 돈도 못 챙기고 빚만 생기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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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예금을 부당인출하면, 망인의 부채에 대해 '단순승인'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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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서,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린다면요? 빚은 모두 부당인출을 한 사람의 몫입니다. 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부채 상속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복잡하긴 하지만, 소송으로 따져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

일례로, 부채 상속만 거절할 생각으로 미리 예금을 빼돌리는 상속인도 봤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본인의 발목을 붙잡는 행위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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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더 복잡한 상속 분쟁에 얽혀계십니까? 골치 아플 순 있지만 소송으로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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