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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협의이혼숙려기간 서류만 내면 끝난다? 변수 체크하기

23-01-12

본문

협의이혼숙려기간 서류만 내면 끝난다? 변수 체크하기

협의이혼인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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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랑과전쟁>에서 조정위원장 역할을 한 신구 선생님.


"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

지금은 종영한 <KBS 사랑과전쟁> 신구 선생님의 명대사입니다. 법원에 출석해 이혼에 관한 부부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는 이 절차가 이혼 소송이나, 조정 시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수더라고요.

​

혹시, 협의이혼은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

놀랍게도 '4주 후에 뵙겠습니다.'는 협의이혼 시에도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바로 협의이혼숙려기간(협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을 통해서요. 심지어 4주가 아니라, 3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죠.

​

하지만, 이 협의이혼숙려기일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협의이혼, 서류만 내면 끝난다는 '착각'

이혼의사 확인 기일, 협의이혼숙려기간



"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법원에 2번이나 출석하라고요? "

​

- 협의이혼 서류를 내고, 당황한 A 씨

​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에 대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서류만 내면 끝난다는 생각 말입니다.

​

그러나, 협의이혼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최소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일을 부여합니다.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의도에서요.

​

심지어, 이 숙려기일은 그저 시간만 죽이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혼 신청 이후, 이행해야할 절차가 많죠.

​

이혼 신청 이후, 이행해야할 절차

​

① 의무면담, 자녀양육 교육이수

  •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상담위원과 의무적으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상담위원은 정신과 의사, 전문 상담가,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자녀양육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 감상문 제출이 필요하다.

​

② 이혼의사 확인 기일 지정

  • 이혼의사를 다시 한번 묻는 절차.

  • 협의이혼숙려기간(1~3개월) 동안 2번의 법원 출석이 이루어진다.

  • 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이혼 청구는 중간에 종결된다.(출석일자 변경 가능)

​

③ 이혼신고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고, 3개월 내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 3개월이 도과하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되며, 이 기간에도 마음이 바뀌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

※ 임신 중이라면, 3개월의 협의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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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줄일 수 있는 '긴급한 사유'

가정폭력, 해외 장기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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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가정폭력'입니다.

​

당장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3개월 동안 더 살아보면서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요.

​

가정폭력 이외에도, 출국, 해외체류, 숙려기간을 이미 거친 경우 등이 단축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법원에 단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숙려기간 단축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데요. 이에 숙려기간 단축 신청에 앞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숙려기간 단축, 면제 사유

​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폭력사건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 해외 거주 등으로 이혼의사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숙려기간 내에 배우자가 출국하는 경우(해외장기체류 목적)

  • 1년 안에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숙려기간)을 거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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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에 이혼이 틀어진다면?

끝까지 이혼을 말리는 상담가들


협의이혼숙려기간이라는 제도는 애초에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취지에서 설계된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해 숙려기간 3개월, 이혼신고 기간 3개월 동안 짜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상대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또 이혼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더 받아야겠다는 등 의사를 변경하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죠.

​

이 같은 이유로 숙려기간 3개월이 다 지나고 이혼을 원치 않는다거나, 이혼의사 확인서를 교부받고도 기단 내 구청에 최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혼 합의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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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가 더 문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또 소송.

협의이혼은 성립이 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받는 데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

바로 ' 집행권원 '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이혼소송과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양육비나 재산분할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집행권원이 부여됩니다.(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

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이 발생하지 않아, 배우자가 양육비나 재산분할액 지급을 미룬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하죠.


​

이혼 자체가, 서로 감정이 틀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

협의이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한 번이라도 법률가의 조언을 들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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