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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재산비율 손해보지 않고 내 몫 정확히 계산하는 법

23-01-12

본문

상속재산비율 손해보지 않고 내 몫 정확히 계산하는 법

다른 가족들과 상속재산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

결국 제가 받게 되는 돈을

​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습니다...

- 상속재산비율 계산을 어려워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현재 상속재산비율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이 생겨, 해결책을 찾고자 검색중이실 거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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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별로 몇%를 받을 수 있는건지? 직계존속은 얼마인지? 등 정확힌 수치가 궁금하실텐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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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현재 고인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상속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비율 계산하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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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금액 특정하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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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숨어있는 부분은 없는지? 은닉 재산은 없는지? 등을 우선 체크하여 '정확한 재산 총액'부터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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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누가 사전증여를 받았는가?>를 체크해보셔야겠죠. 그에 따라 분할 가능 금액이 달라질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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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에는 특별수익, 기여분등을 꼼꼼히 따져서 상속재산비율을 확립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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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벌써 머리아프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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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의 재산분할 정확히 받는법,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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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비율, 우선순위를 따라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비율에 따라 분할할 때는, 법정상속순위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순위에 따라서 재산을 다르게 분할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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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는 고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인데요. 이때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 및 손자, 외손자,증손자,고손자가 포함되며 뱃속 태아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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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는 직계존속 & 배우자 입니다. 직계존속에는 구체적으로 부모, 조부모가 해당되죠. 또한 그들의 배우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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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는 고인의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4순위는 고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이모, 고모, 외삼촌)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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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거나 직계존속이 없는 등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때는 다음 순위가 1순위로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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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만일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 50%씩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할 때, 동순위의 경우 같은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이죠.

배우자로서 재산분할비율을 체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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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배우자일 경우 더 많은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혹은 그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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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배우자가 재산을 더 상속받는 이유는 '가정을 함께 꾸리고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기여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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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비율, 기여분 제도란?


기여분이란, 타 상속인들보다 고인 재산을 증식하는데 기여하거나 혹은 병간호를 한 경험이 있는 등, 특히 더 기여도가 높을 때 높은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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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이 고인의 병간호, 생활돌봄 등으로 타 상속인보다 더 기여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 기여분을 제하고 상속을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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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며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 재산 유지 혹은 증가가 있었던 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의무이므로 특별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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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는 특별한 기여의 예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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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몇 년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경우

2) 병원에서 몇 년간 간호를 하거나 간호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 손실이 없었던 경우

기여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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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원칙상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로 결정합니다. (민법 제 1008조의 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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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때에는, 기여자가 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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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비율, 불공평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자가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일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할 일정 재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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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할 경우?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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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속재산비율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인정한다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칠 뿐더러 피상속인 생활보장이 침해되는ㄷ요.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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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신의 상속재산비율이 불공평하게 책정되었거나, 유언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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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상속인 이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 권리를 가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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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비율, 가족들의 아우성이 각자 다르다면

객관적인 진단을 먼저 받으세요


상속재산비율은 <기여분/사전상속>등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족들의 의견이 각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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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송을 가는 것보다는 합의에서 끝내는 것이 서로 이득이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협의를 위해 수없이 만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가족들도 많이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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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합의를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현장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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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 용어가 있거나, 추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추후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같은 부분들을 예방하고 싶다면 특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1회라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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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추후 더 큰 재산 분쟁이 생기는 일은 조심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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