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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정폭력신고 안전한 소송 노하우

23-01-12

본문

가정폭력신고 안전한 소송 노하우

신고하면, 폭력이 더 심해질까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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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가정폭력신고를 망설이는 사이, 배우자는 더욱 큰 폭행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 몇 년간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왜 이혼하지 않나요? "

​

이렇게 피해자를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

여기에는 상반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아이 아빠(엄마)가 전과자가 되는 게 두려워요."

② "신고(형사고소) 하면, 폭력이 더 심해질까 두려워요."

​

하지만, 두 상황 모두 가정폭력신고를 망설일 이유가 없는데요. 폭행 신고부터 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과자' 안됩니다

가정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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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가 너무 밉더라도, 내 아이의 아빠(엄마)가 전과자가 되는 건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에게, 전과자의 자녀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는 거니까요.

​

하지만, 폭력범죄로 신고, 경찰을 부른다고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신고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게 되죠.

​

가정폭력 가해자 보호처분의 종류

​

  • 접근금지, 퇴거명령

  • 연락(전화, 메시지) 제한

  • 사회봉사 명령

  • 보호관찰(경찰 감시)

  • 보호시설 감호위탁, 의료기관 위탁, 상담소 위탁

​

단, 보호처분의 기간은 한 번에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형사처벌이나, 이혼 소송을 결정하지 않으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보호처분(접근금지)이 종료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또한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곧바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폭력범의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존속상해 최대 10년, 존속중상해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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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사람, 몇 년 동안 떨어뜨려 놓을 수 있나요? "

​

막상 형사고소를 결심하셨더라도,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곧 돌아와서 우리 가족을 괴롭히는 게 아닌지 걱정에 신고를 망설이는 분도 계십니다.

​

물론 폭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합니다.<존속중상해, 형법 제258조>

​

다만, 중상해의 적용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폭행으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치료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상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

이같이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경찰신고 기록'입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더욱 철저히 다루는 편으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반드시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기록이 남게 되죠.

​

가정폭력 처벌 수위

​

  • 존속폭행, 징역 최대 5년이나 벌금 700만 원

  • 존속상해, 징역 최대 10년이나 벌금 1500만 원

  • 존속중상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 폭력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상처의 사진, 경찰신고 내역을 이용한다. 폭력의 유무를 증명하는 데에는 부서진 물건의 사진이나, 각서를 받기도 한다.

​

안전하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전화가 왔어요... 죽여버린다고... "

​

- 이혼을 결심한, 가정폭력피해자 A 씨.

​

폭력적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씩은 꼭 겪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

그런데 가정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이혼, 할 거라면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겠죠.

​

합의이혼은 서류를 제시한 시점에서 물 건너갔으니, 이혼소송을 생각해 보셔야 할 텐데요. 가정폭력이혼 사건의 핵심은 이혼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 확보하는 겁니다.

​

소송기간동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방법을 찾는 거죠.

​

이혼기간동안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퇴거명령, 접근금지, 유치장 구금 등)

​

  • 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 검사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1회에 2개월, 최장 6개월까지 연장

  • 보호처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가능하며 1회에 6개월, 최장 1년까지 연장

  • 피해자 보호명령, 형사나 이혼 소송 당사자에게 할 수 있으며 1회에 1년, 최장 2년까지 연장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이혼 등 소송에 참석하는 피해자를 보호

→ 피해자를 보호시설에 보호, 법원 출석 및 귀가 시 동행, 거주지 CCTV 감시 등

​

※ 피해자보호명령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내려진다.

​


가정폭력신고, 벗어나는 첫걸음.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보신 거 압니다.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만 더 커졌겠죠.

​

그런데, 이런 피해자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조처를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뿐이죠. 이혼을 할지, 형사 처벌을 할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

공포에 눌려 계시다면, 가정폭력신고에 앞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혼소송까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할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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