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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몰카범잡는유튜버 등장 그도 몰랐던 카촬죄 실제판례

23-01-03

본문

" 그 사람만 찍힌 게 아니잖아요..; "

카촬죄 현행범으로 연행된 B 씨


몰카범 등 뒤로 쫓아가서 확! 낚아채는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

"울고 빌어도 소용없어!" 영상만 보면, 모두 혐의가 명백해 보입니다. 심지어 경찰이 연행하는 모습까지 나오니까요.

​

짝.짝.짝 재밌어서 박수치며 계속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을만한 요소가 보이더군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나가는 사람을 동의 없이 찍었다고, 모두 성범죄자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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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튜브 '감빵인도자' 채널 


몰카범 잡는 유튜버 '감빵인도자'

현행범으로 연행되면 끝난 걸까?

<성폭력특별법 제14조>의 처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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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감빵인도자]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인도된 사례, 하지만 아직 범죄 입증까지는 확인할 사실관계들이 남아있다.

​

"길거리에서 사람 촬영만으로 형사처벌을?"

​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는 10만 유튜버 '감빵인도자'의 영상을 보고 든 의문입니다.

​

22.07.26. 업로드된 영상 속 검거된 피의자는 자전거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여성들을 찍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특정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 촬영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

"이거 무죄 다투겠는데..."

​

그동안 유죄 판례는 ① 의도와, ② 장소적 특성, ③ 신체 부위를 확대해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등의 요소를 두고 성적 욕망을 판단했기 때문이죠.

​

그래서 촬영본만 봤을 때는, 가해자의 여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피사체 각도나 확대, 배경에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

해당 사안만으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역시 검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

범죄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관점이 그렇습니다.

​

신체 확대하면 유죄,

전신 찍으면 무죄?

단순 무단촬영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

2015년 10월 22일, 지하철과 버스 정류장,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한 L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

L 씨는 대부분 여고생의 치마 속이나 허벅지 등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전체 59장 중 16장의 촬영본에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어떻게 무죄가 나왔을까? 똑같은 여고생이었지만, 얼굴까지 포함된 전신사진이었다는 점이 유일한 차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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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입장<서울북부지법 형사9부 단독 2015.10.22. 판결>

​

① "평상복을 입은 사진은 촬영 각도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처벌 어려워"

​

②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더라도, 얼굴을 포함한 여성 전신이 모두 찍혔다면 성적 욕망이 담겼다 볼 수 없어"

​

※ 재판부의 우려 :현행법상, 타인 신체에 대한 무단 촬영만을 두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형사범죄의 처벌 폭이 넓어질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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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모두 유죄를 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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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무혐의 · 기소유예 받아낸 전략

상황에 따른 대처법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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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에서 셀카를 찍다 현장에서 연행된 K 씨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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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함께 방문한 해수욕장에서 셀카 촬영을 했다가, 카촬죄로 입건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심지어 셀카에 고소인이 찍힌 것이 확인돼 현장에서 바로 연행된 사례였습니다.

​

해변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고소인은 노출이 심한 복장이었고, 동의 없이 찍힌 사진이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신체의 일부가 아닌 멀리서 찍힌 전신사진이었으며, 같은 장소에서 찍은 다른 사진들이 여러 장 발견된 점으로 보아 성적 욕망이 없었음을 주장하기로 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재판을 가더라도, 이 사안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자신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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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무혐의 ·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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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출 여부 및 촬영 각도

  • 30cm의 가까운 거리라도, 몸매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복장(※ 레깅스는 처벌)

  • 얼굴까지 나오는 전신사진

  • 확대 없이 멀리서 촬영된 사진

​

② 나도 모르게 찍힌 사진(촬영 경위)

  • 같은 상황에서 찍힌 다른 사진들(어둡고 초점 나간 피사체, 천장·바닥 사진 등)

※ 풍경을 찍었다는 주장만으론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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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자와의 관계

  • 연인으로 동의하에 비슷한 사진·영상을 찍어온 경우, 사진작가의 나체 촬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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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엄도흥, 한장훈 변호사(왼쪽부터) 

판사에게도 애매한 카촬죄,

처벌 확대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형사소송 이야기

카촬죄에서 성적 욕망을 판단하는 기준이 판례로 쌓이고는 있다지만, 아직까지 애매한 처벌 규정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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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도 봤듯이 한 사람의 혐의를 두고도 일부는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사들도 판결이 오락가락할 정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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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적인 의도가 이미 확인된 피고인의 행위까지 무죄를 선고한 판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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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의 단서 입장처럼, 사람을 단순 촬영한 것을 가지고 모두 다 성범죄로 처벌한다면 타인의 사진을 찍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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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어리더나, 모델, 아이돌 등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대포 카메라(광각렌즈)로 찍고 공유하는 팬들의 문화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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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역시,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규상 잘못이 아님에도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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