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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윤드로저 불법영상촬영물 소지 및 시청만으로 징역?

23-01-13

본문

" 윤드로저 영상인 줄 몰랐어요...

궁금해서 눌러본 게 전부에요... "

불법영상촬영물 유포로 걱정돼 찾아오신, B 씨


윤드로저 영상인 줄 몰랐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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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드로저라고 불리는 윤혁준은, 불법으로 촬영한 100여 편의 영상을 유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다 에이치로 作 '원피스' 中]

​

최근 약 30명의 피해자를 남긴 희대의 불법영상촬영물 유포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해자는 윤드로저 '윤혁준'으로, 딥웹을 통해 약 120편의 영상을 유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

다수의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한 이번 범죄로,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딥웹에서 찾아낸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

원칙적으론, 단순히 부적절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

하지만 이번 사안은 불법영상촬영물의 유포 사건으로, 영상을 소지 및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n번방의 피의자들처럼요.

​

시청 및 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 촬영물<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4항, 아청법 제2조>

​

1. 불법영상촬영물

2.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촬영물

​

※ 이 밖의 영상물은 유포가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청 및 소지를 하는 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

유포를 했다면?

나도 모르게 유포되는 사례, 불법영상촬영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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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면, 나도 모르게 시드권자가 되어 영상을 유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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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만 받았지, 유포를 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혹시, 토렌트를 이용하셨다면 나도 모르게 불법 영상촬영물을 유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렌트의 특성상 파일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시드권자가 되어 자동으로 유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

또 다운로드한 영상 중에 윤드로저 영상이 섞여있을 수도 있고, 꼭 윤드로저 영상이 아니더라도 국내영상은 90% 이상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가 이루어진 '불법영상촬영물'로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죠.

​

해당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막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통상 이런 경우, 검경의 강도 높은 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속칭 '미끼'를 던져놓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끝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

외국에서는 합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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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는 모자이크를 하는 등 일정 규정만 준수하면 영상을 유통하더라도 합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반면, 국내에서는 영상을 유포하는 자체로 불법이며, 모든 영상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정보 유포죄, 정보통신망법 제 44조7항>

​

유통뿐만 아니라, 공급할 목적으로 소지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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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및 소지를 했다면?

단순 시청만으로 처벌받는 사례들, 아청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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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드로저 '윤혁준'의 유서와 생전 모습.

​

윤드로저 영상은 물론이고, 말씀드린 대로 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된 ② 불법영상촬영물의 경우 시청 및 소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미성년자 영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아청법 처벌 대상인데요. "교복만 입으면 다 처벌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만연하더라고요. 그렇게 다 처벌받으면 안 되겠죠. 법원은 비난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청물로 인정되는 영상

​

1. 단순히 교복을 입은 게 아니라, 미성년자로 명백하게 인식이 가능한 경우

2. 영상에 성적인 행위가 포함된 경우

3. 화상 및 영상으로 기록된 경우(알패스 등 글로 표현된 것은 처벌 대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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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아청물로 처벌할 수 없다.

또, 집에서 혼자 시청하고 저장해놓은 영상을 어떻게 추적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드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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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조사 기법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똑똑합니다.

수사기관의 추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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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단톡방에 있기만 해도 시청 및 소지를 한 것으로 추정

  • 계좌이체내역(문화상품권 PIN 번호 추적)

  • 다운로드, 접속한 IP를 추적(메가클라우드, 스트리밍 등)

  • 토렌트 시드를 경찰이 직접 뿌려 함정수사

​

경찰의 함정수사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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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N 드라마 '슬기로운감빵생활'에 나온 경찰의 함정수사.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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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상을 직접 뿌린다? 상상하지도 못 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원칙상 함정수사는 불법으로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

하지만, 불법영상촬영물 수사는 다릅니다. 영상을 시청한 것은 전적으로 피의자의 선택이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

실제로 많은 적발이 함정수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윤드로저 건과같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사건 이면 더더욱이요.

​

단, 수사기관의 권유가 있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어떤 것이 권유인지,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했는지는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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