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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국가계약법 위반 제재처분 불복방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불복방법은? 23-03-28

본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 불복절차

세계 경기침체가 도무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미국 은행권 쇼크를 언급하며 지금은 잠재적으로 세계 경제에 다소 위험한 시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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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미 작년 말부터 국내외를 할 것 없이 수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에서는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줄도산하면서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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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시기에 중소 건설사들처럼 소규모의 기업체는 든든한 거래 상대방을 많이 확보해야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든든한 거래 상대방이라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유수의 대기업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거래상대는 국가나 지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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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누구나 국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일을 낙찰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일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분류되면 국가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정당업자의 개념과 어떤 경우 국가계약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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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입찰 참가 제한

국가기관에서 도로를 내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전기설비를 하는 등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가 특정 기업에만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가 만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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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러한 비리를 근절시키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을 제정하였고, 국가기관이 당사자 일방이 되어 건설사 등의 기업체와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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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목적에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에는 입찰에 참여하기에 부적합한 업체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만약 부정당업자로 분류되면 향후 2년 이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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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히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만 잃게 되는 것이 아닌데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에 제한될 경우 그 제한사실이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므로 사실상 국가는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등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잃게 되기에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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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입장에서는 ‘제한 기간이 2년인데, 그 기간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회사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 제한자격이 풀렸다 하더라도 과거에 부정당업자였다는 이력은 사실상 주홍글씨가 되어 이후에도 기관이 평가시에 발주를 따내지 못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부정당업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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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가계약법위반으로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다시 참가자격을 되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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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위반으로 부정당업자가 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등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신속한 소송진행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문제된 법항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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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최근 국각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위반과 관련된 소송사례(2022두57190)를 보면 더욱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국각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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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사건의 발단을 보면,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회사는 서울 oo구 일대 보강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한국전력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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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는 착공 후 피고에게 알리거나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 중 지중 토고(굴착) 공사 부분을 X전력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 하도급이 전기공사업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사건을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였고, 피고에게도 통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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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는 ‘원고가 발주관서인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해 6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부분은 그 문언상 법령을 위반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에 적용되는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을 할 때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각계약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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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의 손을 들어주며 국각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의 의미를 판결로써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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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3호에서 규정한 ‘부정당업자’는 ①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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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하도급을 할 때 발주자인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며,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한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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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가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밖에 없지만, 그 전에 부정당업자가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발주관서의 입찰에 낙찰을 받고 그 중 일부 업무를 하도급 주는 일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위 사건과 같은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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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에는 사내 법무팀이 있기에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지 두루 살피어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만, 중소 업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국가계약법위반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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