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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해 사망사고는 모두 사업주 책임?

23-01-25

본문

" 안전관리책임? 저는 아는 대로 다 했는데요... "

책임이 있는 사고였는지, 먼저 알아보죠.


"사고가 난 현장이 어디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을 맡을 때마다, 늘 한결같은 저희의 첫 마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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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 사무실에서 사건 자료만 보고 재판에 나서서 승소를 따내는 변호사도 있겠죠.

​

그런데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산업재해 사건의 특성상 무턱대고 사업주의 책임으로 부풀려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

쉽게 말해, 애초에 큰 비용을 들여 오랫동안 다툴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마치 '죽일 놈'으로 포장해 기소된다는 겁니다.

​

더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 저희가 품이 들더라도 사고 현장을 꼭 방문해 사업주의 책임 여부를 먼저 따져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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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사업주 '안전관리책임'

중대채해처벌법 입법 등 산업재해 예방책임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는 등,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추세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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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번에 근로자 7명이 사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사고를 두고도, 앞으론 소방법 위반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

'스프링클러 미작동'도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 위반일까?

​

만약, 소방법이 산업안전보호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안전관리책임에 포함된다면, 사망자 7명이 발생한 이번 사고는 ① 10억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②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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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영업정지 당하고 징역을 사는 걸까? 아니라는 걸 아시니까 찾아오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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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선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무죄는 물론, 사고 예방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한 판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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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당국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 떄문에 인명피해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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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는 경우, 무죄 증명하는 전략

사업주의 범위와 책임 밖의 사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와 실질적 계약관계에 있는 고용주로서 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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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 어느 작업장에 가더라도, 단일 기업이 모든 작업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죠. 건물을 하나 올리더라도 수많은 하도급 업체와 파견 근로자, 본사 안전관리책임자, 중장비 대여업체 등 복잡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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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본사 사업주가 모든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진다? 기소됐다고 다 유죄가 나오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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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실질적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대법원 2019도14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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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워크레인을 대여해주며, 작업자를 파견한 기업 A 에 '안전점검의무'가 있는가?

​

② 사고가 발생한 곳은 파견사업장으로, 대여받은 자(현장소장)와 파견작업자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으며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파견사 A가 아닌 현장소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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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에게 크레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었더라도,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피할 수 없다.

작업계획서를 무시하고 '독자적 작업지시'를 한 현장관리자 <울산지법 2021고단1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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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예방대책과 작업방법 등을 포함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작업을 지시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관리자

​

② 서류상, 산업보건법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됐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다만 작업계획서의 작성과 인력 배치, 예산 집행 등의 안전조치는 현장관리자에게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다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사업주 역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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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등 현장 안전조치 지시에도 불과하고, 현장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작업을 지시했다면 양벌규정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닌 경우<울산지법 2019노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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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월 1회 직원을 파견한 정기점검(용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용역회사 안전관리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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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부는 "상시 작업하는 장소가 아니었으며, 심지어 용역사에 조명시설 설치 권한 및 안전조치의무가 없었다."며, 일반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벗어난 경우로 판단. <용역사 무죄.>

사업주가 자리를 비운사이 '임의 의뢰' 받은 작업<대법원 2006도88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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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자가 자리 비운 사이, 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탁한 작업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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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소 관련 의뢰를 받더라도, 관리자가 폭발 위험성을 인지하고 거절해왔다면 안전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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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경우, 감경 받는 전략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한 사업주

사업주 및 경영자에게 예방 책임이 있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처벌 만큼은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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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들인데요. 그 예시로는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관리자 고용 여부, 재발방지대책 마련, 개선 및 시정사항 이행 등이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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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사업주의 안전의무조치가 잘 돼있었다면 기소 당할 일도 없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주도 계실 겁니다. 실제로 애매한 처벌 조항도 많으니까요.

​

'충분히 알려야 한다' 정형화된 교육일 필요 없어<대법원 2019도12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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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 교육 여부를 판단할 때, 정형화된 교육이 아닌 경우 '주지의무위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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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부는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표현을 두고,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사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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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주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사업장의 규모나 환경, 작업의 빈도와 위험성, 근로자의 이해 능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

'알면서도 방치'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의무<의정부지법 2020노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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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류상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타 사업장에서 사망한 경우 파견사업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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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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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감경 및 집행유예에 그친 사례

'사고 당시 작업환경'을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울산지법 2019노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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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고 후 측정값만 두고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작업 당시 환경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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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어두운 작업 환경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일어났다는 검찰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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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지만 개인 손전등을 가지고 작업이 진행되는 등, 사고 후 측정값은 작업 당시 환경과 달라 '안전조치위반'을 판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사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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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당시 현장의 상황을 온전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많지 않다. 이는 무죄를 증명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유죄를 깨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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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당해서 걱정인가요?

확정받고도, 살길이 있는데요.

과징금 맞더라도, 행정심판이 남았다.

사망사고만 발생하면 국회가 나서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하겠다는 뉴스부터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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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가정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망사고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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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고는 업주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예방조치를 취하더라도, 다 막을 순 없기에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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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만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지켜야 할 안전관리책임의 하한선도 법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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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만 딱 내가 지켜야 할 의무, 그 정도까지만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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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책임이 과징금, 영업정지라고요? 그 또한 너무 과하다면 행정심판으로 풀어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

당연히 마음은 무거우시겠지만, 사고 이후의 수습이 아직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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