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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중대재해처벌법대응 인증받으면 과연 끝일까?

23-01-25

본문

" 50만 원들여서 안전보건 인증했는데,

왜 형사입건이 됐죠?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으로 입건된, 사업주 A 씨


위 의뢰인은 안전보건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였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처음 저희가 뱉은 말은 "착각하셨네요."였습니다.

​

안전보건인증은 산업재해에 대한 면책특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 의뢰인뿐 아니라 안전보건인증을 하신 많은 사업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고 터지면 어차피 로펌 가서 소송대리인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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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받아도,

사고 나면 소송 못 피해

관리대책부터 소송대리까지, 불필요한 비용 줄이는 방법

'안전보건 관리체계 인증' 받으면, 사업주 처벌 안 받는다. 점검도 반기에 1번이라 널럴하다.

​

중소 경영자들의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

사고 발생이 곧 관리체계의 빈틈을 의미하니까요.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고발과 소송이 이뤄지며, 점검 여부 입증책임 또한 사업주의 몫으로 돌아가죠. 저렴한 비용의 인증이 소송까지 책임져 주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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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10곳 中 8곳은 '비용 부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문 및 컨설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경인일보]

​

하지만, 비용 문제가 사업주의 눈을 가리죠.

​

건당 50만 원, 저렴한 비용에 안전보건 인증해 준다는 광고가 많이 올라오라오는 이유도, 그 실상을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전 인증받았다고, 반드시 소송이 보장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사고 발생하고 나서 소송대리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자문 로펌과 함께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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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전담 로펌 있어야 기소 피한다

1년 뒤 확대되는 사업주의 경영관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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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중 상당수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기남부 기준, 23건 중 검찰 송치 단 1건)

​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수사부터 자료조사까지 관련 고발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 로펌이 붙어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기소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

하지만, 행정청의 고발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요. 고발을 막는 것, 전담 로펌을 두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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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처벌 대상이 된다. 유예기간은 2024년까지

​

[변호사 리뷰] 중소기업인 7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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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기사를 처음 봤을 땐 '사실 맞나?'할 정도로 당황했어요.

​

그런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중소기업은 처벌 대상이 아닐 거야.'라는 착각이 깔려있었습니다.

​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원청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기를 원한다는 설문이었는데요.

​

이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곳, 사실상 모든 기업이 처벌 대상이 되니까요.

​

아직도 50인 미만 기업이라 안심하고 계십니까? 유예기간 딱 1년 남았습니다.

※ 원청·하청과 관련 없이 안전보건 관련 시행령을 준수해야 하며, 관리 비용만 늘어나지 않기 위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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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1회 점검으로 충분할까요?

현장 찾아가는 소송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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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진흥원은 1300개의 항목을 통해 자가점검 리스트를 제공한다. 하지만 어떻게 조직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책정할지는 기업의 몫.

현장을 잘 알던 변호인 vs. 사고 후 선임한 변호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는 안전보건 점검 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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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점검 결과에 따라, 조직편성에 얼마나 예산이 추가됐는지까지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비용이 저렴하다고, 업체에 단발성 점검을 맡겼다가는 오히려 인건비, 소송 등 장기적인 비용이 더 소모될 수 있다는 의미죠.

​

인하우스 로펌과 함께 처음부터 내 사업 구조에 맞는 예산을 설정하는 등, 맞춤 대응 프로세스로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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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소송대리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인력 등 안전 관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설계한 로펌과, 사고 이후 급하게 알아본 변호사, 비용과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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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대책 마련했으니 걱정 없다?

법정 나설 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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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체는 인증도 받았다. 안전보건 관리자의 과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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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그렇게 주장하실 생각인가요? 사고가 발생한 이상, 현장 관리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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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자의 권한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력과 예산편성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경영관리책임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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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 엄한 소리를 하실 건가요. 대응 프로세스를 들고 가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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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관리자 권한과 책임의 범위 <울산지법 2021고단1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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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예방대책과 작업방법 등을 포함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작업을 지시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현장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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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지만, 작업계획서의 작성과 인력 배치, 예산 집행 등의 안전조치는 현장관리자에게 독자적인 결정권이 있다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사업주 역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처벌 <벌금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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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예산집행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승인에도 불과하고, 현장관리자가 '독자적'으로 이행을 거부했다면 양벌규정은 다퉈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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