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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치킨담합 과징금 1758억 '부당처분' 외치는 이유

23-01-25

본문

" 과징금은 처분 이후

행정소송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

과도한 과징금 처분을 받으신 업주들에게.


"과징금, 낼 돈이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습니다."

​

올해 3월쯤 저희를 찾아오신, P 유통업체 사장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

이 한마디만 들어도, 과징금 징수 기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

실제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찾아오시는 의뢰인의 상당수가, 과징금을 전액 다 납부하는 업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

그래서 이 사장님, 어떻게 됐을까요? 과징금은 물론, 시정명령 취소처분까지 받아냈습니다.

​

위기의 업주분들, 꼭 읽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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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담합했나?

담합 혐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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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공식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은 시점에도 한국육계협회 주도로 가격 인상 등을 담합했다는 의견을 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 지도하에 시행된 정당한 수급 조절입니다. 과징금은 말도 안 돼요."

​

실제로 행정청이 주관하는 '육계 수급조절협의회'가 존재합니다. 국가에서도 가격조절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정책이 있는 건데요.

​

과연, 정책적으로 진행된 가격조절을 담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하지만 동시에 공급과 생산단가를 강제로 만져서, 판매가격을 조절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법으로 정한 담합 요건은 충족하는 거죠.

​

실제로 16개 기업이 함께 모여 공급 가격을 정하고, 달걀 및 병아리를 폐기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할인액의 하한선을 강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

다만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가격 조절이 정말 부당한 행위였는지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

담합 혐의 성립요건<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1.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 · 변경하는 행위

2. 판매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

부당이득 얼마나?

과징금 취소를 부르는 비례·평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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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과징금, 실제 영업이득액에 따라 감액 및 취소를 다툴 수 있다.

​

10년이 지날 동안, 닭고기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

정말 이상합니다. 가격을 조절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이번 과징금 처분의 이유니까요. 2012년에는 3,564원이었던 닭 값이 2021년에는 3,340원으로 224원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이 발생했다는 걸까요?

​

이에 공정위 등은 "연평균 판매 가격은 떨어졌을지 모르나,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즌(복날)에 가격을 올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입장입니다.

​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 부당 이득액을 따져보면 되니까요. 법원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취소처분을 내립니다.

​

비례·평등 원칙에 따라 취소되는 과징금<대법원 2000두1713 판결>

​

① 매출액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과징금(통상 매출의 10%)

② 실제 번 돈, 영업이익과는 차이 있을 수 있어

​

→ 부당이득액을 넘어가는 일률적 과징금 처분은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공정위의 재량권 일탈·남용)

​

닭고기 업체 1곳, 과징금 면제 이유는?

결손처분과 감액 기준

육계 가공업체 16곳이 똑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자본잠식' 판정을 받은 업체 1곳은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

과징금을 낼 돈이 없다면? 과징금을 내고 나면 회사가 망할 게 뻔하다면, 나라에서도 무리해서 과징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 법에도 받을 수 없는 돈은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결손처분<공정거래법 제107조>이라는 조항을 통해서요.

​

또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어가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 감액의 상한선을 두지 않았죠. 아직 망하지 않은 회사라도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 과징금 감액 기준<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기준>

​

① 부채 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200%에 업계 평균 2배를 초과할 때

② 최근 2년간 당기순이익이 모두 적자일 때

③ 자본잠식 상태일 때

​

→ 과징금의 50%를 초과해 감액 가능(100% 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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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행정청도 원치 않는 과징금?

농림축산식품부 "영세농가 고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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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육계가공업체 담합과 관련해, 선처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식품업계 사상 최대의 과징금, 1758억 원의 육계가공업체 과징금과 관련해 담당 행정청도 선처 취지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

'영세농가 등을 고려해달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

실제로 닭고기 시장은 '하림'이 독보적인 1위로서 시장 지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낮은 나머지 영세 업체들은 정말 살아남아야 한다는 목적 하나만으로, 협회가 하자는 대로 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

그 억울함은 재무제표를 조금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적자 연속의 영업 이익액을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나죠.

​

업계 관례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 큰 과징금을 맞았다고요? 적절한 처분인지 꼭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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