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기업·국제

징벌적손해배상 벌금 과징금에 더해진 책임 피하는 법

23-01-18

본문

" 벌금 내고, 이제 과징금 처분 마무리했는데,

손해배상소송까지 3배... 진짜인가요? "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으로 찾아오신, G 업주


​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6879_8208.png

최근 카카오 서버가 먹통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를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독과점법 위반 행위로 말이죠.

​

서버를 한곳에 몰아놔 화재나 사고 발생 시, 고객들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

그럼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기만 하면, 손해액의 3~5배가 되는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

​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피해의 정도, 고의성, 경영상의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함께 고려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속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법 제15조, 공겅거래법 제109조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6920_9719.png

중대재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면 어떤 소송이 떠오르십니까? 벌금 징역 등의 형사처벌, 조금 더 보면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생각하셨을 겁니다.

​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국가가 하는 처벌이고, 실제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아직이죠.

​

심지어 해당 법률은 고의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악의적인 불공정 계약 등, 국가가 생각하는 악질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따라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면, 피해자 손해액의 3배, 많게는 5배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우리나라는 실비 보상 아니었나요?

​

원칙적으로는 전보배상으로 경제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만 책임을 지게 되어있죠.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따로 받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상한액이 높지 않습니다.

​

다만, 기업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보다 더 높은 배상금이 책정될 가능성이 있죠.

​

또, 통상 손해배상액 지출도 기업회계에 반영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회계에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처럼 처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

  • 하도급법 위반 3배

  • 기간제법 위반 3배

  • 개인정보 보호법 3배

  • 제조물 책임법 3배

  • 공정거래법 3배

  • 중대재해법 5배

​

​

전략1. 형사소송 확정 판결을 막아라

​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6952_8035.png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입니다. 쉽게 말해, 형사처벌을 피하면 3~5배의 손해배상책임도 없다는 뜻입니다.

​

그렇다면, 먼저 배상의 근거가 되는 확정판결을 막아야겠죠.

​

하도급 업체에 손해를 입힌 원청<수원지법 2016가합74190 판결>

​

① 하도급 업체는 원청이 계약에 앞서, 매달 웨이퍼 20,000장 발주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② 실제 납품 물량은 14,000장이며, 단가도 77%에 불과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

③ 이에 하도급 업체는 원청을 '거짓 견적'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고발

​

→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 견적서를 사실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기각

​

위 사례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견적을 서로 주고받은 사례인데요. 그런데 논의했던 견적과 실제 계약의 내용이 사뭇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거짓 견적서' 등으로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계약 체결 전까지는 조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면 하도급법 위반이 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게 됩니다.

​

추가대금 지급 요청을 거절한 사례<성남지원 2016가합202844 판결>

​

① 하도급 업체와 원청은 130의 공사 도급계약을 맺음

② 계약서와 다른 시공 물량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 하도급 업체

③ 추가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원청의 거절,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고발

​

→ 재판부는 "손해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낮은 공사대금을 결정했다."며 원청에게 발생 손해액의 2배인, 1억 원의 배상 책임 판결

​

 

전략2. 배상액을 최대한 깎아라

과징금과 상당히 닮아있는 손해배상액 책정 기준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6985_0276.png

※ 같은 법률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유사한 두 조항. 왼쪽부터 공정거래법, 중대재해법의 손해배상액 책정 기준이다.

​

비교적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산업법에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단서 조항이 다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

그중에서도 특히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액 책정 기준을 보면, <제109조 제3항 4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

이게 무슨 말이냐. 과징금 감면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 감면도 같이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받았다면, 똑같은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 또한 감면을 받을 수 있죠.

​

물론, 과실이나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손해 정도에 따라, 불법으로 편취한 추가 매출이 없거나 적다면 손해배상액이 적어집니다.

​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자들

bad61a993564263048faf1bc761b43e2_1674017005_863.png


공정거래위원회 23년 근무, 국장 출신 김준하 고문

세상에 일부러 근로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대재해법으로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 말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두고, 주기적으로 설비 점검, 교육도 하고 싶겠죠. 하지만, 늘 비용이 문제입니다.

​

법원도 이런 업계의 현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의적으로 이득을 많이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과징금을 부과할 때랑 비슷하게 선처해 주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

형사 재판을 겨우 마쳤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에 걸리셨습니까? 피해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나요?

​

솔직하게 대응하세요.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라고요. 피해자에 대한 진심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