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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차명계좌 금융범죄로 엮이는 자산 은닉 유형

23-01-17

본문

" 차명계좌가 아니라, 빌린 돈이에요. "

조세포탈 혐의로 찾아오신, A 사업주


사업자금, 정치자금 등 큰돈이 필요할수록 복잡한 금전 관계가 얽혀있을 수밖에 없죠. 당장 쓸 수 있는 예금으로 수십억을 들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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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인, 수많은 계좌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신고가 누락될 수도 있고, 불법자금 은닉 행위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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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의미냐면 차명계좌 문제가 생기면 단순하게 금융실명법 위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조세포탈이나 알선수재, 뇌물 등 다양한 금융범죄에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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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조세포탈은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이때 개인적인 채무라는 소비임치 주장, 과연 소송실무에서 먹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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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는 나라 살림과 직결된 사항으로, 세금 관련 범죄는 최대 무기징역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출처=국세청]


조세포탈 처벌받는 '적극적인 은닉행위'란?

고의성 판단 기준

첫 번째 불법 명의대여 사례는 조세포탈에 차명계좌가 이용된 경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명계좌 문제로 찾아오시는 사례 중 상당수는 세금 때문이죠. 처벌이 가장 무겁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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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는 조세포탈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야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니까요. 계좌가 탈세에 이용됐다는 합리적인 정황이 모두 확보된 후에 움직인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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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실제로 탈세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세금을 내야 할 돈이 있는데, 차명계좌에 숨겨 놓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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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숨겼는지, 단순히 신고를 까먹었는지(고의성)를 판단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허위장부가 발견되거나, 반복되는 수표 발행 입출금 등 패턴화된 거래가 적발된다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탈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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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 판단한 적극적인 은닉행위들 <대법원 98도6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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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 대상의 미신고나 과소 신고(실제 탈세 발생)

②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허위, 이중장부 발견)

③ 수표 등 지급 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④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 순차에 따른 입출금 반복, 명의자와 특수 관계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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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화된 입출금의 반복

적극적인 은닉행위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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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화된 입출금의 반복 행위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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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이었다. 채무관계가 복잡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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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前 사무부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관련된 청탁 혐의로 구속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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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전 부총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자금 운용이 아니라, 빌린 돈(소비임치)에 따른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차명계좌로 자금의 출처를 숨겼다는 정황이 너무 탄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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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입출금을 반복한 금융거래 내역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비단 반복적인 입출금 행위가 아니더라도, 차명 자금의 출처가 특수한 이해관계인이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 적극적으로 불법 자금을 운용했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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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인(사업가 박모 씨)의 패턴화된 송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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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조모 씨(박 씨의 아내) 3천만 원 입금 > 운전기사 정모 씨 18분 뒤 그대로 송금 > 예금주 : 이O근

2020.04.14. 조 씨 3500만 원 입금 > 운전기사 정 씨 2분 뒤 송금 > 예금주 : 이O근

...

똑같은 패턴으로 5월까지 총 2억 1500만 원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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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정 씨 1억 송금 > 예금주 : 이OO(이 前 부총장의 동생)

2020.05. 김모 씨 3500만 원 입금 > 운전기사 정 씨

2020.07. 또 다른 김모 씨 3500만 원 입금 > 운전기사 정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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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 박 씨의 운전기사 정모 씨가 이번 사건의 열쇠였다. 모든 자금 흐름의 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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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사례, 업계 '관행'이었던 명의신탁

<대법원 2014조3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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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의 특성 등 차명계좌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 받은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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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계에서는 선박 건조 발주 금액의 1%를 돌려주는 '어드레스 커미션' 관행이 있습니다. 대놓고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세탁하고 운용하는 관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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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명의위장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운용의 목적이 조세포탈이 아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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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채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해운산업의 특성상, 자본 잠식 등의 위험에 빠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위험을 빠져나올 때 쓰이는 자금이 페이퍼컴퍼니에 신탁된 '어드레스 커미션'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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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 유령법인을 둔 '선박왕' 이야기<대법원 2014도34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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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재판에서도 어드레스 커미션(관행)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는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해외 유령법인에 자신의 소득을 입금함으로써, 국내 과세관청이 자금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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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걸렸더라도...

차명계좌가 적발됐다. '아차' 싶으시죠. 금융실명법 위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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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더 중요한 건, 차명계좌 운용으로 인한 금융범죄 연관 여부입니다. 그쪽이 형량과 벌금이 훨씬 무겁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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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도 단순히 금융실명법 위반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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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사업 군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자금 운용의 목적에 따라 금융범죄 무죄 여부는 얼마든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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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적발 만으로,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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