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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별거중외도 이혼도 안했는데 바람핀 배우자 위자료 청구하기

23-01-06

본문

별거중외도 이혼도 안했는데 바람핀 배우자 위자료 청구하기

별거중에 외도를 하면 죄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무죄가 되는 경우도, 죄가 되는 경우도 있죠.

- 별거중외도, 위자료 성공적으로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별거중외도, 엄연히 혼인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를 보면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며 사실상 완전히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았던 전례가 있죠.

​

즉, 별거중에 외도를 했다고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하죠.

​

이 외에도 별거중외도를 입증하고, 처벌을 받게 하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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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파탄낸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정당한 위자료 받고, 이혼에 성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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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위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도를 한다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유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형태가 없다면?

​

즉, 실질적으로는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별거중이라면 외도를 하더라도 그것을 혼인파탄의 주 책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

이를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말합니다.

​

사실상 이혼상태가 되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미미한 위자료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배우자의 가족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하지 않으며 가족끼리도 일절 연락하지 않는 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상대방이 별거중외도를 하더라도 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런 경우, 혼인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된다고 보지 않는다.

​

즉,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

제 3자가 부부 한쪽과 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그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다.

​

즉, 불법행위 성립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 2011므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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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케이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별거였을 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부부는 정조의 의무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

다만,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별거 기간 동안 한쪽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실제 예시를 통해 알려드릴게요.

​

의뢰인은 낭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곧장 사과를 하긴 했지만, 서로 소중함을 알기 위해 시작한 2달 간의 별거. 그 짧은 시간 동안 신뢰가 깨졌다는 점이 충격이었다고 했죠.

​

별거중이기는 했지만, 부부 클리닉에서 상담을 받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던 만큼, 배신감을 느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셨는데요.

​

상대방 측은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는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2달간 별거하면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었으며 생활비를 주고 받은 통장 거래내역, 부부 상담을 4회차나 받은 정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외도로 인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음을 입증했고, 재산분할 5:5 & 위자료 2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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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외도, 이혼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단순한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찾는 잘못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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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찾아오셨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

'저는 모든 재판과정과, 별거중외도 사건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나와 비슷한 판례가 있었는지? 등을 알고 싶었는데, 변호사님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결과만 알려주셨어요. 위자료 2,000만 원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막막했습니다."

​

이와 같이, 변호사마다 일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맞는 변호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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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거중외도 사건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우선 2가지만 기억해주세요.

​

  1. 직접 대면 상담해보고 고를 것

  2. 별거중외도 관련 승소사례가 있는 변호사인지 체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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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브로커 사기를 당하거나 추후 재소송이 생기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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