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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파혼위자료 금전손해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도 보상받는 법

23-01-06

본문

파혼위자료 금전손해뿐만 아니라 심적 고통도 보상받는 법

상대방의 결함으로 파혼을 하게 됐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요.

-파혼위자료, 실수없이 내 몫 받는 법 -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약혼이 깨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민법 제806조 1항)

​

하지만 문제는 '약혼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약혼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인데요. 따라서 개별 사례를 통해 법원이 직접 약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즉, 파혼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1) 법원이 지정한 약혼성립의 기준을 알아야 하고 2)파혼 이유가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야 하며 3) 정신적 피해 정도를 판단하여 정당한 몫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죠.

​

그럼 지금부터, 법원이 지정한 약혼 성립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의 파혼 사유는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 보통 파혼위자료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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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받는 법 1 : 약혼으로 인정부터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한 약혼이, 법률상에서도 정식 약혼으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

보통 양가 상견례 혹은 예식장을 잡고 약혼식을 진행한 경우,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약혼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죠. 단, 의외로 법원이 약혼을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

남녀가 교제 중 신체적 관계를 통해 임신/출산을 한 경우는 '약혼관계'로 보지 않는데요. 이는 자녀를 출산했을 뿐, 혼인을 약속한 사이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상호간 혼인 의사를 중요시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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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구체적인 <약혼 인정 사례>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했던, 실제 약혼 인정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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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집 마련을 상의한 '녹취록/메시지 대화 내용' 존재 : 약혼 인정

  • 혼인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당하여 이중약혼 : 약혼 인정

  •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약혼 : 약혼 인정

  • 교제중 임신한 경우 : 약혼 불인정

  • 커플링, 커플시계, 명품, 자동차 등을 선물한 커플 사이 : 약혼 불인정

  • 출산했지만,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경우 : 약혼 불인정

  • 부모님의 결혼 반대로, 가출 후 상대방과 살림을 차리고 동거 시작 : 약혼 인정

  • 가짜 부모역할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 상견례를 진행 : 약혼 인정

  • 상견례 진행 후, 예식장 예약 증거 존재 : 약혼 인정

  • 연인과 5년간 동거하며 생활비를 함께 사용함 : 약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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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받는 법 2 : 나는 약혼 해제 사유가 될까?

파혼 위자료 받는 법 2번째, 약혼 해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를 재판부에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서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가 되는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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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되어야만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

제804조 [약혼 해제의 사유]

​

한쪽 일방에게 다음 호중 하나 해당 사유가 있을 시,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

1) 약혼 이후,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았을 시

2) 약혼 이후, 한정후견개시 혹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을 시

3)성병, 불치병, 심각한 병환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이중약혼 혹은 중혼을 한 경우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능 상황인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경우

8) 그 밖에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806조 [약혼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

  1. 약혼을 해제했을 경우, 당사자 한쪽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2. 전항은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 이미 해당 배상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그렇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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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실제 700만 원 받은 사례 공개

파혼위자료는 실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기망행위,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얼마라고 어림잡기는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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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700만 원의 파혼 위자료를 받은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재판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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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31살의 여성으로, 32살의 남성과 교제하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에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약혼을 먼저 할 것을 종용했으나, 남자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

남자는 우선 낙태부터 하고,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뒤, 취업을 하고나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여자를 설득했습니다. 또한 혼인신고서까지 미리 작성하게 됩니다.

​

하지만 혼인신고서는 관공서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결혼 박람회에 다니고 웨딩플래너에게 실제 견적까지 받는 등의 행위 모두 남자의 가짜 연기였음이 드러났죠.

​

이에 여성은 파혼위자료를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당연히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약혼을 하자고 서로 이야기한 메시지가 증거로 남아있었으며 웨딩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은 기록, 결혼 박람회에 다녀온 사진 등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요약]

​

원래 단순 연인간 임신과 출산만으로는 약혼이 성립되지 않으나,

​

<혼인계약서 / 결혼박람회> 등 구체적인 결혼 플랜이 존재했음을 감안하여

​

7,000,000원의 위자료가 지급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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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정확한 파혼위자료 금액을 알고 싶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 디테일한 법률적 쟁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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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질적인 예물/예단 비용 배상과 다르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여 청구해야 하는데요.

​

부디 정식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현재 본인의 상황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진단받고 실수 없는 소송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단,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무조건 승소한다' '무조건 위자료를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확신하는 변호사보다는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짚어주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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