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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없음'으로 빠르게 끝내야 하는 이유

23-01-05

본문

" 솔직하게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단 한순간도 법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당신께 드리는 말씀


자본시장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은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용받는 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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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지금 경찰출석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대동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미리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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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주로 어떻게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이 흘러가는지, 그리고 왜 '혐의없음'으로 빠르게 종결해야 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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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실시간으로 선물거래 주식리딩 방이 개설되어 있다. ※ 사진 = 본 내용과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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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운영 또는 단톡방 및 텔레그램 등을 운영했다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빨리 진행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이고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금융법위반에 관해서 수사와 동시에 압수수색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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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려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와 해당 PC와 서버를 모두 수거해 간다면 혐의를 '모두' 벗어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형 집행의 수위를 낮추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전략상 옳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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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전'입니다. 혹시라도 운영했던 방이나 사이트 중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큰 수익의 대가성을 약속을 했는지(유사수신행위 여부) 체크를 하시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주식 리딩방 및 선물거래소를 운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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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 피해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다 → 경찰 수사 우선순위가 높아짐

② 운영한 방이나 사이트가 중복일 경우 → 현장 압수수색 가능성 ↑

③ 압수수색 현장에서 추가적인 범법행위 및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 ↑ → 처벌을 피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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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간 내에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지 못한다면

발생하게 될 재앙

결과를 보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혐의들

"이 바닥에서 운 나쁘게 하루 만에 고소당해 경찰서를 간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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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위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류가 바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거나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과장해서 선전하는 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스캘핑행위, 부정거래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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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위반에서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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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더욱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집단이 고소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는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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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가 되는 것이죠.

초기에 '무혐의'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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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 수사가 종결없이 계속 진행되며 재판자체가 수 년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② 기소가 됐을 때 처벌수위가 높게 구형이 된다 → 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해당될 가능성도 높아 사건의 중대성이 높아진다.

③ 하나의 혐의를 해결하더라도 그 시기 동안 다른 혐의들도 발생해 당사자 및 변호인 모두 지침 → 소송 중 변호인 교체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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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시간에 비례해 더 지독해지는 법

일거수일투족 모든 내용에 대해 대가성과 사기성을 체크

"일반적인 호객행위에도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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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결백을 주장하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자신이 받았던 수사에 대한 기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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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특히 경제범죄를 맡고 있는 팀은 일반 경찰서 기준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수사본부는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등 더 상위 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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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청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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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인즉슨, 어떻게든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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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말 다양한 형사사건을 변호해 온 더킴로펌의 경험으로 볼 때 수사의 취지와 방향이 훨씬 촘촘하고 예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더킴로펌 경찰출신 변호사의 경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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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에서 아직 풀리지 않거나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유사수신행위나 주식사기 사건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대입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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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업자들끼리 같은 부류이고 서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피의자가 검거가 되면 상당히 방대한 수사를 통해 다른 유사사건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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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 및 그 가족 등 주변 관계가 모두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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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다른 피의집단과 연결성이 발견이 되면 수사의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사가 강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죠. 초반 일주일에서 한 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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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의 실력자는

'무죄'가 아니라 '무혐의'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무죄를 잘 이끌어내는 변호사 = 유능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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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등가원칙은 틀렸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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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기게 파고들어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변호사로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더킴에서도 수많은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모두에게 힘이 드는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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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것은 소송으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초기 대응을 잘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무혐의)'을 받아낼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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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걸려 받아내는 무죄보다 수사한지 3개월 만에 무혐의를 받아내는 변호사, 그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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