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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강간치사 처벌 수위는?

23-01-05

본문

" 죽을지 몰랐다. 우발적이었다.

한마디로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더킴로펌 성범죄·형사전문센터


인하대 강간치사 사건, 지난 7월 한 명은 가해자, 한 명은 피해자로 앞길이 창창했던 두 인생이 끝을 맞이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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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살인이 아니냐며 분노를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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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경찰은 '살인의 고의'를 찾긴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우발적이었다. 죽을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국 가해자는 살해 혐의를 피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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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살인의 고의'는 뭔지, 가해자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철저하게 뜯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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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검찰송치 = 조선일보 기사

살인죄 적용 못하는 이유는..?

살인의 고의와 미필적 고의

살인은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생각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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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고인의 생각이 살인의 고의인데요. 상대방을 죽일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적용기준이 다소 가해자 중심적으로 엄격한 만큼, 우발적인 범행도 증거만 있으면 살인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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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은 살인의 고의를 증명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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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필적 고의'라는 흥미로운 가설이 나왔는데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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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또 다른 범행인 불법촬영물 가운데 피해자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의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 미필적 고의 적용 판례 <대법원 2002도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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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살인죄에 있어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②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알고도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이 인정될 수 있다.

​

왜 치사, 준강간일까?

살인, 강간치사의 형량비교 그리고 준강간

살인죄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치사와 살인 두 범죄의 형량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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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는 특히 공소시효에서 두드러지는데,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015년 부로 폐지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증명만 가능하다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301조의2>

형량

공소시효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한없음

강간치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형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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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준강간으로 검찰 송치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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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강간죄와 준강간죄, 두 범죄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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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은 폭행과 협박이 없었더라도,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빠진 사람을 간음했다면 강간죄와 똑같이 처벌한다는 조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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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립되는 사건을 보면 피해자들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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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의자는 항거불능이 아니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을 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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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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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수집, 취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항거불능을 조각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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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호텔 앞 cctv ▶ 확인해 보니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경우

② 녹음·녹취 유무 ▶ 당시 정황을 통해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이었는지

③ 호텔 지배인 증언 ▶ 인사불성이었냐 아니었냐

④ 카톡과 SNS 등 ▶ 피해자가 피의자랑 같이 있던 시간에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⑤ 이동수단 ▶ 택시 내 블랙박스, 기사 증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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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치사, 이렇게 처벌받습니다.

처벌 사례와 판례

다시 발생해선 안되는 끔찍한 범죄이지만, 1994년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금 및 추락사로 인한, 강간치사죄 적용 판례 <대법원 95도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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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은 자신의 속셈학원 강사 A 씨(여, 20세)를 거부에도 불구하고 7층 호텔방으로 유인해 간음을 시도.

② 호텔방에 감금당한 A 씨는 가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창문으로 탈출했으나, 두개골절로 사망.

③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혐의 주장을 기각하고, 강간치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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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가해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가해자의 감금과 강간시도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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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한,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역시 강간치사 혐의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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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번 사건의 핵심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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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추락한 피해자를 보고도 구조 요청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가 적용되며, 검찰은 이 증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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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변호사(왼쪽), 양동필 형사전문변호사

죄에 '꼭' 맞는 처벌이 필요한 사건

세간이 집중할수록 더 꼼꼼하게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 그냥 간단히 적용하면 될 문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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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죄일수록 엄벌을 받아야죠.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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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수록 처벌이 더 무거운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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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죄를 부풀린다기보다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먼지 한 톨 조차도 수사 대상이 되는 그런 깐깐함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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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 역시 쉽게 봐주지 않습니다. 보는 눈이 많은 게 현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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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변호인이 검찰, 그 이상의 디테일함이 없다면 큰 처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변호인의 덕목은 현미경 같은 디테일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

사회의 관심을 받는 이 사건 역시, 서로의 꼼꼼한 대립이 대법원까지 오랫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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