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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사조사 배우자가 물러서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는 권리

23-01-05

본문

가사조사 배우자가 물러서지 않을 때 찾을 수 있는 권리

저 혼자 독박육아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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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은 이제와서 양육권을 갖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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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법을 알려주세요.

- 가사조사,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독박육아를 시켜놓고, 혹은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으면서 가사조사에서 물러서지 않는 배우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돈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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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비 문제로 뒤늦게 양육권리를 주장하는건데요. 부모로서 본인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가사 법원에서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가볍게 여기셔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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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에서 본인에게 유리하게 조사관을 속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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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됩니다. 양육권은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설령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러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최적의 보호자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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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가사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실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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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물러서지 않더라도 '가사조사'를 무사히 치르고 양육권 가져오는 방법, 언와인드만의 노하우를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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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네이버 지식인) 가사 조사에 대한 흔한 오해들, 바로잡아보겠습니다.

 

가사조사,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가사조사를 잘 모르는 분들께, A to Z 까지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만 이뤄지는 특수 절차입니다. 법원 공무원이 혼인 파탄 경위 및 재산현황 &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는 절차죠. (가사소송법 제56조 /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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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혼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따라 직권으로 조정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변론기일로 넘어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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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조사명령을 받아 가사조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항소심에서도 일부 가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사조사 절차 동안에는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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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법원이 정한 <가사조사기일>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일지라도, 가사조사에는 변호사만 출석하거나 조사장소에 동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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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에서 지정한 조사기일에 참여가 어렵다면? 반드시 일정을 사전에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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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몇 회정도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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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2~3회 정도가 진행되며, 1회에 약 2시간 정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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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과 함께 대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각각 조사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부를 함께 불러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첫번째 조사기일은 쌍방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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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이렇게 들은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는데요. 이 기간은 실무상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조사기일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막막하신 분들은 기간을 길게 잡고, 최소 한달 정도는 걸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 언와인드만의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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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의 3가지 핵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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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조사는 이혼소송 결과에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재산분할/양육권 등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따라서 2~3회 정도의 조사기일 동안,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뒷받침 증거를 조사관에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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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사관에게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귀찮아하거나 하는 등의 대응방식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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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조사 과정이 종료되고, 조사관이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나면, 양측은 모두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내용이 확인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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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혹, 조사관에게 진술했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 보고서에 적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수정 및 삭제 요구가 불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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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명백한 잘못이거나 결과상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후 따로 서면을 제출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가사조사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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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소송규칙 제8조 (가사조사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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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혹은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의무 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혹은 주의 가정 환경 조정을 위해 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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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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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은 조사 명령을 받은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건 관계인의 학력/생활력/재산현황/성격/건강상태/경력 등에 대하여 심리,사회, 경제, 교육적 전문 지식을 통하여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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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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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은 조사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은 지 2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따라서 가사조사는 최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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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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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보고서 내용에는 조사의 방법 및 결과, 조사관의 의견이 들어간다. 이 외에 전문가의 감정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취지까지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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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사회복지기관과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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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혹은 관계인의 가정 환경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때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 사회복지기관과 연락 및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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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상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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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고려될 시, 본인에게 전문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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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

가사조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가사조사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자녀 양육'에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를 단 2~3번 정도의 만남에 모두 증명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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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시간 정도 짧게 진행되는 가사조사이기 때문에 '핵심 내용' 위주로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조사관의 보고서는 그대로 재판에 반영되는 만큼, 방심하셔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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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상 질문을 10가지 정도 뽑아서 답변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데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좋은 대답인지?에 대해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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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할지'까지 고려해서 답변을 짠다면,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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