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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 상속권자에게 돈 받아내는 방법

23-01-05

본문

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 상속권자에게 돈 받아내는 방법

10년 지나 돈 못 주겠다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유류분소멸시효로 찾아오신, 차남 B 씨


유류분소멸시효 10년. 부모님이 사망(상속개시)한 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죠.

​

그래도 뒤늦게 형제가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위 의뢰인도 뭔가 이상하다 의심만 하다가, 10년이 지나서야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대부분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입니다.

​

그런데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니, 자신 있게 말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

" 소멸시효 중단됐습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

​

중단 사유가 뭔지,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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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달라는 의사표시, 최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 상속개시(부모님 사망)일로부터 10년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따로 받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침해)을 발견하고 1년

​

" 형! 따로 챙긴 유산 있지? 분명, 아버지한테 건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

​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때부터 의뢰인이 달고 살았던 한 마디. 혹시 나누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돌려달라는 '최고'가 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① 소송을 제기하면 중단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② 유류분을 달라는 의사 표시(최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

OO-O에 있는 건물을 달라, 상속 재산이 30.4억 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도 되겠는데?' 생각하시겠죠. 단, 최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

앞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요구했던 유류분<대법원 2000다8878 판결>

​

이 가족은 처음부터 상속 문제로 삐걱거렸네요. 형제끼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으니까요. 상당수의 가정이 이렇습니다. 거금이 걸린 문제는 가족이라도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죠.

​

법원은 상속 관련 재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류분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했습니다.

​

또, 최근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자리에도 법률 대리인을 동석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협의 자리에서 유류분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재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10년도 더 전에 증여한 재산?

유류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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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기청구권과, 채권적 가액 반환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를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형의 신혼집. 빚내서 열심히 마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이 나 몰래 지원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일 겁니다.

​

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상속재산분할 시 사실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오래된 비밀을 발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10년도 더 전에 증여된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

공동상속인,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청구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

반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개시 1년 전 증여분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악의를 가지고 증여된 재산은 제척기간 없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증여의 예시<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 증여를 하고 나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도, 유류분이 침해 될 것이라는 인식

​

1977년도 이전에 증여된 재산은 반환청구 못 한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

유류분 법은 <1977.12.31.> 일자로 제정됐죠. 네, 대한민국 법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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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1977년도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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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적은 유류분,

상속회복청구 소송 사례

하자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

형제가 많은 집은 유류분청구를 하더라도, 막상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

다시 첫 번째 사례로 돌아가, 5남매의 상속 이야기입니다.

장남이 챙긴 상속재산 9억 원. 1억 원을 받은 5남매 중 막내 A 씨

​

막내 A 씨의 법정상속분 = 1/5

법정상속분의 절반, 유류분 = 1/10

10 X 1/10 = 1억 원.

​

유류분 소송을 하더라도 A 씨가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액은 없다.

​

이때 저희는 상속 협의 당시, A 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와는 직접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결국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협의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법정 상속분을 따져볼 수 있었죠.

​

예상되는 유류분 액이 너무 적습니까? 법적으로 상속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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