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성범죄

통매음합의 후에도 검찰송치? 전과 안 남는 방법

23-01-10

본문



"분명히 합의했는데, 검찰에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검찰이 기소까지 하면, 90% 이상 유죄를 확정받는데 심경에 변화가 없다? 더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 벗어날 방법은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TF 그룹




 목차


1. 전과를 지우는 케이스 별 대응전략


2. 검찰단계 - 재판 전 최후의 기회


​3. 재판단계 - 무죄의 기회


​4. 재판단계 - 감형의 기회

e4187d38715fa0d74ec0b27b1a61849c_1673318900_6726.png

더킴로펌 김형석 대표변호사


전과를 지우는 케이스 별 대응전략

검찰송치에 좌절하지 않아도 될 이유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비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중간에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합의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돈은 돈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받을 운명인가 하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아직 기소유예, 무혐의 그리고 선고유예라는 탈출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억울하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세요.

​

통매음, 전과가 남지 않는 케이스

​

① 기소유예 or 선고유예(2년 후 면소) - 합의 必

② 무혐의(증거불충분 등)

③ 무죄

​

① 범죄사실이 명백하다면,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서는 거죠.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가 선처에 유리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

② 사건이 경찰 조사 단계이거나, 검찰송치는 됐지만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통매음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증자료가 충분히 모인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③ 검사의 기소로 재판이 시작됐다면, 무죄 주장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출구입니다.

​

위 1,2,3 단계를 모르면 혼자서 합의 등 의사 결정을 하지 마세요. 무죄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전과가 있는 등, 상황이 불리함에도 합의를 하지 않고 무죄만 주장하다가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e4187d38715fa0d74ec0b27b1a61849c_1673319025_0704.png
 


검찰단계 - 재판 전 최후의 기회

약식기소, 일주일 방치하면 전과자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혐의가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받는 것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최선이 됩니다. 간단하죠.

​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형사 절차를 너무 가볍게 여긴 나머지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서 나옵니다. 약식기소가 된 경우이죠. 통매음은 성범죄로, 벌금으로 끝나도 전과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었다면, 꼭 7일 안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

그 누구도 전과자로 남고 싶진 않을 테니까요.

​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약식기소가 확정되면, 면직 처분을 받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됩니다.

​

재판단계 - 무죄의 기회

무죄주장, 합의가 아니라 재판을 할 때입니다.

"내가 욕은 했지, 성 관련 발언은 한 적이 없다!"

​

네. 통매음으로, 성범죄자로 처벌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 발언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답변 태도라든지 법리 검토를 통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통매음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

① 성적 희롱이 아니라 단순 욕설을 했을 때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목적으로 무죄 주장)

② 상대방의 답변 태도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을 때, 거부감이 아닌 호의를 드러낸 경우)

※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하지만, 빨리 재판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형사조정 합의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죠. 무죄는 물 건너가고, 전과가 남겠네요.

​

재판단계 - 감형의 기회

감형 안 받으면, 15년 더 성범죄자로 고통받습니다.

성범죄는 2번째 형벌이 있습니다. 긴 시간 신상정보등록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통매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실형을 받으면 15년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성폭력특례법 제45조>

​

매년 경찰서에 들러 머그샷을 찍어야 하며, 이사를 가도, 차량을 구매해도, 어렵게 취직을 하더라도 매번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성폭력특례법 제43조>

​

e4187d38715fa0d74ec0b27b1a61849c_1673319061_5154.png

신상정보등록 기간 = 법무부

​

​

하지만, 다른 성범죄와는 다르게 통매음은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감형이라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

무죄를 주장할 수 없다면, 합의는 그다음 하는 겁니다. 사전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됐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적거나, 초범으로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판사에게 어필하면 된다고들 알고 있을 겁니다.

​

하지만, 실무에서는 사건의 정황과 과정, 심리적 요인들, 정신적 요인들, 환경적 요인들, 피해자의 원인 제공 여부, 연령대 등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요소들도 판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

참고로 아주 적은 요소들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도 대응 방법의 하나입니다. 힘내세요.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e4187d38715fa0d74ec0b27b1a61849c_1673319168_2683.png

법원장출신 최은수 고문변호사(왼쪽), 김형석 대표변호사

착각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하는 합의, 무조건 주장해야 할 무죄는 없습니다.

​

인터넷에 통매음에 대한 블로그 등을 보면 저런 상황에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는 저렇게 마치 루틴이 있는 것처럼 안내합니다.

​

반면, 실무에서는 가해자의 처벌 정도를 사회의 보편 시선, 법관의 시선, 판결의 추이를 모두 대조해 보지 않고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

저희도 때때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가 가정의 불화라든지, 어떤 정신적 충격에 의해 우발적인 실수가 발생했다든지 등의 주장으로 재판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

또, 그 원인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법관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형별로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옷이 아니니까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