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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막대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해 무죄 얻어내야

23-01-10

본문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은 곧 폐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반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고문구 단 두세 글자로 회사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면 이만큼 위험한 사업도 없겠죠? 관련 종사자라면 지금 엄청난 집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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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킴로펌 기업국제법무센터

 

✅ 목차

​

1.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26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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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처벌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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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가 오는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사례

​

4. 기업법무로펌과 함께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을 대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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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사례 2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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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적발 세계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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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적발 매일안전신문 기사

5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한 온라인 합동점검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한 광고 게시물 2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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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사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위반 광고 264건 사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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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야기시키는 광고 - 222건(전체 84.1%)

  2. 질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가 될 수 있는 효과와 효능이 있다는 광고 - 16건(전체 6.1%)

  3.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 - 10건(전체 3.8%)

  4. 소비자 기만하는 광고 - 9건(3.4%)

  5. 사전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한 경우 - 4건(전체 1.6%)

  6. 거짓 및 과장광고 - 3건(전체 1.1%)

이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적발된 사례가 바로 일반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속여서 팔거나 오해를 하게끔하도록 광고를 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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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점검에서 괄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광고법위반에 대한 기준이 매우 '예민'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했던 부분도 적발이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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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등의 'OO 개선'이라는 표현을 일반식품 광고에서 살짝 녹여만 내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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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추세는 과거부터 있어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유명인들을 통해 광고를 진행하는 식품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그 감시의 기준도 상당히 엄격해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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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처벌에 대한 정리

식품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규정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대통령 시행령 제2조(부당한 광고행위의 적용 범위)를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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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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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전나라 - 식품 등의 표시 광고법 ▼

https://www.foodsafetykorea.go.kr

우리에겐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을 범했을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구분을 먼저 하자면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을 범하면 두 가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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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입니다.

행정처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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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업정지 2개월 or 2차 위반시 영업허가 등록 취소 → ② 해당제품 폐기 (정도가 심할 경우 지자체 자체명령으로 회수절차까지 가능) → ③ 판매 가격에 상응하는 과징금 책정 및 부과

행정처분만으로도 상당한 과징금과 해당제품 폐기로 인한 막대한 경영상 손실, 그리고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등록 취소로 인해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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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이 사안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매우 포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 영업정지 2개월 이하는 없음) 상황에 따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길 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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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에 형사처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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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8조 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음.

동법 제8조 제1항제4호~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음.

'병과'라는 뜻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형사법 용어입니다. 따라서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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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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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적발이 되었을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그치는 사례가 많지만, 판매량이 많았거나 광고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형사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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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시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대응을 해두셔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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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가 오는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사례

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논란으로 한방에 전락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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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도 변호사비밀유지서약으로 인해 의뢰인의 신변을 노출시킬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이 이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의심을 받아 더킴로펌을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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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당부분의 의뢰인들께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사업가로부터 동업을 제안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기품이라고 속여서 파는지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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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발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유명인들이시죠. 과거 유명 먹방 BJ가 참여한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경우에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는 식의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했다 검찰로부터 6개월을 구형받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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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이면에는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해당 BJ는 위의 사건 이후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했고, 민사적으로도 많은 배상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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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처벌로 가게 된다면 '무죄' 또는 무죄에 가까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복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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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해당 의뢰인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을 지자체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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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법무로펌과 함께

식품표시광고법위반을 대처해야 하는 이유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규정은 엄격한데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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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당한 자본과 사회적인 영향력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 그 리스크는 수십 배에 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를 믿고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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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강기능식품 광고대행을 하는 업체를 믿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고요. 광고대행업을 한다고 해서 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예방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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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나아가 기업법무로펌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행정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은 행정처분관련 분야인데, 사실 식약처와 같이 감시기능이 강화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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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의 수위는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게 되거나 영업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면 회사의 존폐를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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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업법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로펌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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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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