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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면접교섭권 이용하는 배우자 상대법

23-01-10

본문

면접교섭권 이용하는 배우자 상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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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가 연을 온전히 끊고 살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일 때를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해소하며 부부 관계를 해소했다고 해도,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슬하에 두고 계신다면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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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는 이혼으로 끊어낼 수 없으며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져야 할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해야만 합니다. 양육을 담당한 인물은 양육권자가 되며 그는 직접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맡습니다. 반대로 양육을 하지 않게 된 자는 양육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면접교섭권을 갖고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비 미지급만큼 나쁘다?

특히 비양육자로서 아이들과 가까이서 지내지 못하더라도, 양육비는 제때 일정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를 지키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엄중히 다스려질 것인데요. 양육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비양육권자가 갖고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은 양육자 측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지만 해당 권리를 통하여 원하는 일정을 양육권자와 조율하고 협의하여 자녀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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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혹 이를 무시하고 불이행하여 갈등을 겪는 헤어진 부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께서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거나 아이를 볼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곤 합니다. 오늘은 후자의 케이스에 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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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양육자가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연락하고 싶어도 방해를 받아서 알고 지내지 못하는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 글을 통해 어떻게 불이행에 대처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살펴보신 후에는 알맞은 법률 조력자를 만나 적절한 절차를 준비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움을 받으신다면 더욱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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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받는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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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해소 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 중 양육을 담당하지 않은 자, 즉 비양육권자는 양육비를 일정하게 지급해야 하며 자녀를 만나거나 방학 또는 주말 등 시간을 내어 접촉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혹은 모는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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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아이를 직접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통신기기를 활용해 전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며 주말, 방학 때에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권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인데, 양육자인 전 배우자가 자꾸만 거부하고 훼방을 놓고 있다면 대응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빠른 대처는 이행명령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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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위반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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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절차를 거쳐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상대측에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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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과태료를 지급하면서 불이행을 지속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졌는데도 계속해서 면접교섭권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양육권에 대한 변경 신청도 시도해 보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 배우자가 계속해서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녀와의 접촉을 방해한다면 양육권 변경이나 다른 방법까지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상세히 논의해 보실 수 있도록 법률 대리인을 빠르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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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앞서 아이를 못 보게 한다면?

때로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아이를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그때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만날 수 없게 한다면 사전제도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정법원이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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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감정이 남아서 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면서 배척하는 케이스도 있는 등 이유는 알고 보면 다양합니다. 참고하실 만한 한 사례를 살펴보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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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면접교섭을 방해한 아내,

대처 사례

A 씨는 아내 B 씨와 자녀 한 명을 낳았으며 부부 갈등이 심화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절혼을 결정했습니다. 두 인물은 협의를 통하여 아내 B 씨가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고 A 씨는 양육비를 지급하며 면접교섭할 권리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한동안은 약속했던 그대로 이행되었습니다. A 씨는 양육 비용을 제때 전달하였고 자녀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두 사람은 각각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혹시라도 이 일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전화 통화로 면접교섭을 하지 말자는 약속을 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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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A 씨는 자녀가 간절히 보고 싶어졌습니다. B 씨에게 이제는 면접교섭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며 연락하였는데요. B 씨는 단호하게 허락할 수 없다고 답했고, 자신이 동행을 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니 A 씨는 포기하는 듯싶다가도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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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은 아무리 두 사람 간 전화를 통해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면접교섭권을 이행할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으며 절차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고 교섭 시 방법, 날짜, 장소 등을 상세하게 요청하여 끝내 A 씨는 자녀와 재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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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녀와 부모의 연은 쉽게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권리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곳을 통해 솔루션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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