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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포괄유증 아버지의 재산을 뺏겼다면 대응법

23-01-09

본문

포괄유증 아버지의 재산을 뺏겼다면 대응법

이 글은 포괄유증으로 상속권을 침해당한 분을 위한 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인으로서 받게 되었는데, 뒤늦게 포괄수증자의 존재를 알게 되어 당황하신 상황이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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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증자의 경우,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는 만큼 모든 수증분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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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포괄유증, 특정유증 등을 검색해보더라도 어려운 말들 뿐이라 "결국 어떻게 해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건지?"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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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괄유증으로 상속권을 침해당한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유언이 무효화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 등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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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식이 어렵게 느껴졌거나, 큰 재산 금액이 달려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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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괄유증? 특정유증? 간단하게 핵심 요약

의뢰인님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유증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어렵다보니 생긴 일인데요. 핵심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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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률 개념을 이해해야만 재판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핵심 요약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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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의는 알고 싶지 않고, 재산을 뺏기지 않는 방법만 알고 싶다"하는 분들도,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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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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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서 자신의 재산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동으로 상속권이 생기는 '자녀'와는 별개로 재산을 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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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증은 유언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계약인 증여와는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몇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문서에 공증까지 있는 경우, 효력있는 유언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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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유언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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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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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재산 중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가령, 유산의 2분의 1 / 3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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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증자는 상속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유증의무자 이행행위는 필요치 않으며 물권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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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같은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대출 같은 소극재산까지도 포함하는 상속재산의 전부인 유증을 말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살아생전 빚을 변제할 의무도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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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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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유증은 '회사의 주권 1천 주와 181번지 땅 1만 평을 00에게 주겠다'와 같이, 개개인의 재산을 특정한 유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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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상속할 수 있는 유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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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포괄유증과는 다릅니다. 재산권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수증자의 경우, 유증 이행 청구 채권만을 취득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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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언자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날 시, 소멸시효가 종료되어 특정유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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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 유언이 무효화 되는 경우?

'재산을 주겠다'라는 유언이 무효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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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이 없거나, 1명만 참가한 경우

  • 증인 1인만 유언 공증 전체 과정에 참여하고, 남은 1명은 대기실에 있었던 경우

  •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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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3가지 경우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서 방식이 결여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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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쁘단 이유로 공증인이 참석하지 않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을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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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공증인이 유언 공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유언은 무효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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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로 객관적 사리판단이 어려운 경우

  • 혼수상태로 공증절차 진행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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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경우, 정상 인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언능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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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유증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류분청구소송>

현재 포괄유증으로 정당한 본인 몫의 재산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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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이란, 고인이 사망 전, 유증을 통해 '특정사람'에게 법정 상속 지분을 넘어서는 재산을 준 경우, 나머지 상속자들이 본인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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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나 유증과 관련없이 상속자에게 최소 권리를 보장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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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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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 / 고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상속분의 3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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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은 민법 제 117조에 의거하여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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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인사망

2)증여 혹은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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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or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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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지날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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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손해보지 않기 위해

변호사 선임 잘하는 법

수천만원 부터 많게는 수억이 달려있는 재산상속. 현재 포괄유증으로 인해 '정당한 내 몫'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우선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객관적 상황판단부터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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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답답한 분들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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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할 때, 확인하셔야 할 기준을 2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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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 변호사의 사고방식과 변호철학

  2. 상속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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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어떤 변호철학을 갖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의뢰인을 단순 수임료로 계산하는지' 혹은 '프로 정신을 가지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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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비슷한 상황, 즉 유류분 소송 및 상속 재판에 대한 경험치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하겠죠. 이러한 점은 '공식 홈페이지' 혹은 '변호사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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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정당한 몫의 재산 꼭 돌려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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