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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재산분할 실수없이 내 몫 돌려받는 노하우

23-01-09

본문

상속재산분할 실수없이 내 몫 돌려받는 노하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을 준비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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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속재산분할>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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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속문제,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초기대응을 잘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지곤 합니다.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되거나 채권추심을 겪는 일 등이 대표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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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잘못 작성하여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는 의뢰인들도 종종 계신데요. "합의서를 무효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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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평하지 않은 비율로 재산이 분할되었거나, 협의서에 문제가 있다면? 합의서를 무효로 만들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손해보지 않게' 제대로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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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길게는 1년이 넘어가기도 하는 치열한 재판인 만큼, 협의 초반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핵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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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지 않는 상속재산분할 성공을 위해, 의뢰인이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지식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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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금지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기의 재산으로 분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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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공동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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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혹은 합의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된 경우죠.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5년 동안 금지기간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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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부분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참석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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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포함되며,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 대위 방법으로 분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상속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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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모든 상속재산이 분할 가능합니다. 단, 가분적인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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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전채권과 채무 같은 경우, 상속재산은 맞지만, 상속개시와 더불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므로 분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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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3가지 방법 중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세요.

상속재산분할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정분할/협의분할/심판분할> 인데요. 이 중에서 '현재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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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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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상속인이 분할금지 등의 유언을 넘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끼리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등을 할 수 있고, 협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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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은 계약의 일종으로 구두 계약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속인들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특별대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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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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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 3자에게 분할을 위탁할 경우, 그에 맞춰서 진행되는 분할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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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분할을 할 때는 다음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 / 현물분할 / 가격분할]

지정분할의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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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분할 : 상속재산 환가처분, 가액을 상속인들과 나눈다.

현물분할 : 개개인의 재산을 그대로 상속인들과 나눈다.

가격분할 : 상속인 한 사람이 타인의 지분을 매수하여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가 된다.

3) 심판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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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분할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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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 심판분할절차가 시작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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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심판분할의 경우, 상속인 중 1인 혹은 여러명이 나머지 상속자 전원을 상대로 하여 청구해야 하며, 이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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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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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개시 및 공동 상속인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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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사실 및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 목록을 체크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선순위에 해당하는 공동 상속인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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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 분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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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즉, 어떤 부동산을 어느 상속인이 분할받고, 어떤 부동산의 지분 몇 %를 누가 분할 받을 것인지 디테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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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인 각자의 인감날인 혹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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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한다는 의사표현으로, 각 상속인은 인감 날인을 하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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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상속인 중에 부득이하기 재외동포 등이 있어서 인감이 없다면? 서명을 한 뒤, 이후 본국에서 공증받은 서명인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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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실제 판례를 많이 보셔야 도움됩니다.

상속재산분쟁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재판입니다. 특히 재산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갈 수록 1년 이상 장기 재판이 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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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이후에도 문제가 생겨 재소송이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실제 판례를 많이 보며 공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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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몇 %의 재산을 받는 것이 맞는지?' '협의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추후 상대방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등을 판례를 통해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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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부분이 궁금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면 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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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해 무효화시키고 싶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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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줄 모르고 인감 도장을 찍은 등의 심각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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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검토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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