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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근로기준법위반 줄 돈이 없어 합의도 어려울 땐

23-01-11

본문

" 합의만 해도 공소기각이라고요?

그런데, 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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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초반부터 오르기 시작한 연준금리, 0%였던 금리가 벌써 4.5%에 도달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인상이 예고되어 있다.

​

최근 대출금리가 쉼 없이 치솟으면서, 부채비율이 높은 사업체 업주분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

심지어, 직원들의 임금 지불에도 차질이 발생한 업주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원들도 가만있지 않죠.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으면 근로자들도 어려운 건 매한가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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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들과 합의만 하면, 고소취하가 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

" 합의금은커녕, 점점 미지급금이 커지는데 어떡하죠. "

​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이죠. 애초에 돈이 있었다면 임금체불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고소 취하가 가능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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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 박영사> 공동저자, 김형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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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고소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이미 기소가 이루어져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원하면 사법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이죠.

​

  • 피해자가 합의(고소취하)를 한다면,

검찰 단계 → 무혐의 · 불기소 결정

재판 단계 → 공소기각 결정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기소를 당하셨습니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마련하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낙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재판을 받는 중에도 얼마든지 고소 취하가 가능하니까요.

​

하지만,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상황이라면 마냥 기다리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피해 금원을 일부 지급하고, 잔금은 분할지급 약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라도 써서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해졌냐고요? 1심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는 고소취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고소취하가 안되는 상황? 1심 확정판결

​

근로기준법위반 사건도, 1심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공소기각(고소취하)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당장 지갑 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합의금을 마련할까요... 그렇다면, 1심 판결 이후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까요.

​

​

' 반드시 항소하세요. '

​

1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요.

​

또, 피해자와 양형에 대한 합의는 형집행정지(보석)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고려하세요. 구속되어 있는 시간만큼 사업체에도, 삶에도 큰 타격이니까요.

​

피해자 전부와 합의는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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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일부와의 합의로 공소기각 사유가 발생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

임금체불, 퇴직금미지급은 밀려온다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임금문제는 한 명이 아니라, 전체 임직원과 한꺼번에 발생하니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납니다.

​

당장 퇴직한 임직원 한두 명과는 어떻게 합의금을 마련해 보겠는데, 아직 회사를 다니는 직원 수십 명의 임금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합의를 포기해야 할까요?

​

아직, 법원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① 회사가 경제적으로 위기인 상황(법정관리, 파산, 회생 절차)

​

②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경우(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회사(법인)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는 등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들어와 지급채권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접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깊은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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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경우 법원의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 중 일부라도 합의가 성립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무죄를 받아 낼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공소기각 사유 발생은 법원이 판단하는 감형사유 중 한 가지입니다.

​

물론 미지급금의 규모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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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감경사유, 집행유예 정상참작사유 (클릭해서 크게 확인하세요!)

​

회사가 기울수록,

더 일어서셔야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까지 왔다는 건, 회사 운영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

안 그래도 위축되는 상황에, 형사소송은 들어왔지, 당장 해결할 방법은 보이지 않지, 그냥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

그런데, 그럴수록 일어나셔야 합니다.

​

법원도 회사 사정에 따라 면책을 해주기도 하고, 선처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한 회사의 존폐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걸 법원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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