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이혼·가사

공무원연금상속 사실혼 배우자 인정받는 절차

23-01-11

본문

공무원연금상속 사실혼 배우자 인정받는 절차

사실혼도 엄연히 부부입니다.

공무원연금상속, 이런 경우 받으실 수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에서 공무원연금상속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

실제로 퇴직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지만 불허당한 케이스가 많기도 하고요.

​

이유는 크게 2가지 때문인데요.

​

1) 사실혼 자체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2)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 시기에 '관계가 지속되었다'라고 볼 자료가 없다

​

아무래도 가사법이 까다롭고, 유효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혼자 준비하면서 배우자 연금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요.

​

사실혼도 엄연히 부부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공무원연금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d4365ee1ed8db654cc856e3e25b1e7fd_1673398997_2591.png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상속 유족에 해당된다? 실제 판결 공개 1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상속 유족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부양했던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 유족연금의 본질적인 의미를 폭넓게 해석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

<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박 씨는 지방농림기사 계장이었습니다. 추후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으며, 여성 조 씨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몇 년 지나지 않아 박 씨는 지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

이에 아내 조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유족연금승계 절차를 밟았으나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조 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

문제는, 남편 박 씨가 조 씨와 혼인신고 하기 전, 다른 여성과의 법률혼 관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법률혼 관계였던 여성과 사이가 자녀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이전 부인과 법률혼이 언제 해소되었으며, 언제부터 조 씨와 박 씨가 사실혼 관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d4365ee1ed8db654cc856e3e25b1e7fd_1673399037_8463.png


사실혼 배우자도 공무원연금상속 유족에 해당된다? 실제 판결 공개 2

 

재판부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

재판부는 박 씨의 법률상 혼인이 사실상 해소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으며, 아내 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유는 명확했죠. "박 씨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시기,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반면 조 씨와 박 씨는 2001년 부터 동거를 하면서 자녀 3명을 출산했고, 가정을 일군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을 함께 뵈거나 명절 제사를 지내는 등의 가족 행사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

또한 박 씨의 정년퇴임식에도 조 씨가 자녀와 함께 참석한 사진이 존재했으며 박 씨의 직장 동료들 또한 '둘은 부부 관계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

결국, 사실혼 기간 동안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것을 인정받고, 퇴직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사실혼 배우자가 < 국민연금 / 공무원 연금 > 받을 수 있다고?

​

국민연금법과 공무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실혼은 법률혼 처럼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명확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관련 서면을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해당 서면이 기각된다면?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 판결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상속 받기 위해, 사실혼 인정받는 방법

 

d4365ee1ed8db654cc856e3e25b1e7fd_1673399085_1931.png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2명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체 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혼인생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단순동거>와 <사실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여보''부인''남편'일 경우 (메시지, 음성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

  • 결혼식을 했던 사진과 웨딩홀 예약 내역, 상견례를 했던 정황

  • 패물로 결혼반지, 목걸이 등을 주고 받았을 경우

  • 명절, 친척 생일을 함께 챙기며 가족으로서 교류를 해온 경우

  • 이웃에게 부부로 소개를 한 경우

  • 쌍방이 소득을 합쳐 함께 관리하는 통장 계좌가 있는 경우

  • 임신을 하려고 노력한 정황 (클리닉 방문) or 자녀가 있는 경우

​

위와 같은 요소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통상적으로 '사실혼이다'라고 입증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데요.

​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단순히 동거 기간이 길다고 해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동거를 넘어서 '부부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d4365ee1ed8db654cc856e3e25b1e7fd_1673399132_7645.png


핵심은,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였느냐' 입니다.

단순히 '사실혼 관계였냐/아니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

핵심은, 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죠. 이를 합법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공무원 연금' & '국민연금' 등을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

현재 본인이 '공무원연금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 막막하시다면 혼자 끙끙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진단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소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권합니다.



d4365ee1ed8db654cc856e3e25b1e7fd_1673399164_1591.png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