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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하도급법위반 전산시스템 공유하면 불법고용? 경영간섭 피하는 법

23-01-17

본문

" 요즘엔 다 전산으로 일하는데,

경영간섭이라뇨... "

사내하도급을 운영 중인, D 제조업주


최근 현대·기아차, 포스코, 한국GM 등 거대 제조업체에서 사내하도급 정규직 전환소송 붐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업무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나는 만년 하청업체 직원으로 적은 임금을 받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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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몇몇 업체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하도급 업체 직원의 직고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차별받은 임금에 대한 배상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 GM의 경우 그 규모가 최소 50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

이때 근로자 측의 주장은, 본사 직원과 하청업체가 똑같은 전산시스템(MES)을 통해 함께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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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중소 제조업체 사장님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시 없이 어떻게 일을 하라는 걸까요?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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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사내하도급 사례를 두고, 합법이냐 위법이냐 법원의 판결이 갈리고 있다.


MES(전산시스템) 업무지시가 뭐길래?

하도급법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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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 메신저가 없는 회사가 있을까? 거기에 하도급 직원들이 함께 있다면, 위법성을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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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현장엔 다 카O오톡으로 일을 하는데, 이것도 부당지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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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다양한 도급업체 직원들과 소통하는데 메신저만 한 게 없죠. 대기업 제조업체의 경우 웬만하면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행 정도, 상태 공유, 불량 관리 등 작업에 대한 정보를 편하게 공유하고 전산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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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로 기간 2년이 지난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들에게서 터져 나왔습니다. 전산을 통한 업무 진행 방식이 원청의 '사실상의 직접 지시'인데, 왜 직고용으로 전환을 하지 않느냐는 거였죠.

​

원청의 직접 지시가 인정된다면, 하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2년이 지난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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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하도급법 위반이 될 것인가, 파견법 위반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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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 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한다면, 하도급법<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위반이 되어 공정위의 고발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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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파견직이라 인정을 한다면, 파견법<제6조 제2항, 최대 2년의 파견 기간> 위반이 되어, 정규직 채용 의무 및 밀린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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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져나갈 방법은 경영간섭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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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의 예시를 알아보자

포스코케미칼의 경영간섭 과징금 5억 8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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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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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포스코케미칼의 내부 문건입니다. 크게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장 및 임원의 임기, 직책별 연봉, 퇴직금, 배당금, 지분구성 등 말 그대로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을 원청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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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협력사 대표들은 원청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었는데요. 현장 근로자들을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인사, 자본, 지분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간섭이 성립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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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협력사 임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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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포스코케미칼에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어떤 간섭이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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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임원 내보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안 보내세요? " 포스코케미칼의 경영간섭을 한 마디로 축약하는 문장입니다. 놀랍게도, 실제 원청 임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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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는 '임원평가' 항목이 추가됐는데요. 원청의 기준대로 협력사 대표들에게 등급이 매겨졌으며, 연봉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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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원청의 부장급 이상 직원을 후임으로 내정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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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간섭의 경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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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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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장에서 함께 일을 진행하는 하청과 원청의 노동자들, 업무지시 없이 일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특정 선을 넘으면 더 이상 하도급이 아닌 직고용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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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급 계약을 맺고 난 이후에도 하청 경영진만 믿고 업무에 대한 전권을 맡기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초기 계약 내용과 다를 수도 있는 조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경영간섭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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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을 맡기기에 앞서, 어디까지가 경영간섭이고 정보 공유인지 명확한 경계를 짚어주는 것. 문제가 되어 공정위의 고발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것. 저희 같은 자문가들의 존재 이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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