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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조세포탈 어디까지 인정해야 살수 있을까? 시효와 고의성 확인

23-01-13

본문

" 이 돈 다 내면 저희 망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

미납세액 통고처분을 받은, D 업주


탈세범죄는 내 혐의가 얼마나 큰 처벌을 불러올지, 처음에는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곧바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경우가 드물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부터 받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국세청의 처분을 가볍게 넘기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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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쭉 끌려다닙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어느새 구속, 징역을 살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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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인 그나마 다행인 게, 미납세액 통고처분을 받자마자 법률 전문가를 찾아왔다는 점인데요. 이후 저희가 세무당국의 처분을 검토해 본 결과, 50% 이상은 소멸시효가 지난 세액이었고, 일부 세금계산서와 용역에 대한 오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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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된 세액의 극히 일부만 납부하고도,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던 이유. 세무법인만 믿고 있었다면, 얻어내기 힘든 결과였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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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

고민하다 보면 유치장

세무당국의 통고처분 → 검찰 고발 → 벌금, 징역

" 내가 정말 이 정도로 탈세를 했나? 도대체 몇 년 전 내역까지 있는 거지... "

납세 관련 통고처분을 받으면 다양한 계산을 하기 마련입니다. 통고 받은 세액 중 얼마까지 납부하는 게 맞는지 말이죠. 한 건 누락이 아니라, 근 10년간의 내역을 한꺼번에 적발하기 때문에 더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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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파악한 총 포탈 세액은 얼마인지, 조세포탈 사유로 명시한 행위가 정말 있었는지, 미납액이 과대하게 부풀려진 건 아닌지, 세무법인과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검찰 고발장이 날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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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이 필요한 사안이 되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거죠. 지금부터는 세무법인이 책임져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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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전략, 구속을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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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전영장청구로 구속된다면, 그때부터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법당국의 의도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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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범죄에서 구속을 막으려면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중 한 요소가 '진술의 일관성'이다. 진술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통해 세무당국과 재판부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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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조세포탈죄) 대상인지 확인하자

통고처분 이후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할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조세포탈로 가중처벌 대상이냐, 일반 조세범처벌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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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에 포함되면 법률 대리인과 반드시 처음부터 무혐의를 목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현명합니다. 조세포탈죄는 운이 좋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아내더라도, 포탈세액 최대 5배의 벌금이 그대로 병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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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의 벌금을 어떻게 내죠? 이 벌금을 못 내면 결과적으로 노역장에 유치(징역)되고, 회사는 경영자를 잃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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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 구속되면, 회사는 위기에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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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별 사례는 혐의자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세무당국은 분명히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는데, 10년간 물류의 '운반'이 없었다며 조세포탈을 주장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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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무를 들여다보니, 물류센터에서 바로 해당 재화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지,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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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세무당국에게 탈세의 입증책임이 있긴 하지만, 거래 방식이라든지 구체적인 내부 사정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실무를 뜯어보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세액 징수에 벌금까지 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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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조세포탈)이 적용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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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탈세액 5억 원 이상, 고액포탈범

  • 적극적인 포탈행위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 이중장부, 장부 파기

  • 차명계좌

  • 역외 페이퍼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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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0년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대법원 2017두41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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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딱 낼 돈만 냈죠. 10년 지난 세금까지 다 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고 찾아오신 P 씨의 이야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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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조세징수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10년 전 발생한 세금은 거둬들일 수 없죠. 세무당국이 통고한 미납세액을 무작정 다 납부하지 않고, 자세히 뜯어봐야 하는 이유도 '소멸시효'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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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돈이 맞는지, 소멸된 징수권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죠. 하지만, 단순하게 10년이라고만 생각하면 잘못된 대응에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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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세금도 포괄일죄로 묶이면 징수가 가능하며, 역외(해외)거래의 경우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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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무당국이 관련 세액을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니 반드시 관련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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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사유<대법원 2017두417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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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미납세액 5억 원 이상은 10년, 이하는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있다. 하지만, 이 소멸시효는 세무당국의 <납세 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으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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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례는 국외 법인으로 조세회피를 한 사례인데, 세무당국의 세액 고지 및 청구로 징수 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국내에 건물을 사거나, 자산을 예치하는 등 재산을 형성하는 순간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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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만 믿진 마세요.

소송은 법무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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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중에 세무법인과 계약이 되어있지 않는 곳은 찾기 힘들죠. 단기가 아니라, 전속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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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문제가 생기면 골치가 아프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나 세금이 신경 쓰여서 세무법인과 계약까지 해놓고, 더 전문가인 법무법인과 계약할 생각은 안 하시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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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함께 받았다면, 조세포탈 혐의로 적발될 가능성도 현저히 낮았을 텐데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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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세금 문제로 소송이 걸린다면? 세무법인은 소송(대리)까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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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친 세무법인을 갈아치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놓쳤는지 두 법인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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