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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물피도주합의금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례]

23-01-18

본문

" 분명 내 선에서 합의금 제시했는데,

왜 입건이 됐죠? "

물피도주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A 씨


한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교통사고를 낸 직후 의뢰인은 "티도 안 나는구먼, 호들갑은..."이라며 피해자 차량이 보일랑 말랑한 흠집인 거 같기도 하고, 흠집이 없는 거 같기도 하여 피해자에게 위로금으로 오만 원을 제시하고 떠났다 하시더라고요.

​

이 사건에서 의뢰인분은 결국 도추치상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해봤자 과태료 정도의 가벼운 사건이라 생각하고 판단했지만, 이런 임의적 판단으로 인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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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물피도주의 경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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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클리앙, 아래 사연과 관련 없음] 물피도주는 주차장 내에서도 번번이 발생한다.

​

벌벌 떨며 찾아오셨던, 20대 초반 의뢰인 분의 사연입니다.

​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 결혼식이 지방에 있어, 아버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주차장에서 이른바 '문콕'을 하고 도주를 했는데요.

​

"별일 아닐 거다, 명함만 남기고 가자."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자리를 떴다가, 물피도주로 입건이 된 겁니다.

​

어떻게 보면 별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도주 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2017년 법이 개정되었기에 ①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② 조치의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이 의뢰인분이 입건되었던 것이죠.

​

물피도주 법률가이드

​

문콕, 주차장 사고 등 법률상 도로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해당, 최대 벌금이 20만 원에 그치나 분명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또한, 모든 교통사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명 사상이 발생했을 경우엔 ① 구호조치를 해야 하고, ② 피해자에게는 이름 및 전화번호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일 경우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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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 자동차가 존재하는 한, 물피도주 사건은 계속 발생하기 마련이다.

​

자, 그럼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도주를 했다면 어떨까요?

​

  • 음주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

그런데 말이죠. 만약 자기가 정말 몰랐을 경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를 두고 판례는 ① 고의성과, ② 조치의무위반 여부 두 가지를 따져본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의는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냈는지가 아닌, 사고 발생을 인지했는지의 여부인데 쉽게 말해,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도주의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떠났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

"그럼, 몰랐다 하면 그만 아닌가요?"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인간은 철두철미하지 못합니다. cctv와 블랙박스는 너무나 많으니까요.

도주로 보고 유죄 인정을 한 사례

​

①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기전 자리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군지 알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대법원 2004도250 판결)

​

② 사고후 내리라는 말에도 미안하다는 손인사만 남겨 피해자가 도주차량을 뒤쪽은 과정에서 교통상 위험이 야기된 경우 (대법원 2009도787 판결)

​

③ 연락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를 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했을 경우(대법원 2010도16027 판결)

​

④ 다친 피해자에게 직접확인을 하지 않고 구호여부를 판단한 경우 (2007도2085 판결)

​

도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

① 사고 후 구호를 위한 전화통화를 위해 10분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 (대법원 2012도1474 판결)

​

② 사고 후 합의금을 협상하다가 사고현장을 벗어났으나 구호조치는 필요없던 경우 (대법원 2006도7656 판결)

​

​

조치의무위반, 추가적인 교통위험 방지 의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고 후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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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시 차를 세우고 안부를 물었더라도, 물피도주 혐의를 뒤집어 쓸 수 있다.

​

"사고가 나면 반드시 차를 세워서, 보험사를 부르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한다. 아니면 뺑소니다."

​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보험사를 부른다고 반드시 물피도주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떴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

판례를 보면, 사고 후 조치의무는 '추가적인 사고 방지 의무'로 그 범위를 크게 축소시킵니다.

​

판례에서는 교통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을 정도로 작은 사고였고, 인명 피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면, 물피도주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입건되어 형사 재판에서 판시를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고에 대해 임의적 판단은 절대 금해야 합니다.

도로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09도787 판결>

​

법률상 도로에는 농로도 포함되는 판례가 있으므로 도로 유무의 분쟁에 관하여는 법적 검토가 필요.

​

쉬운 사건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전문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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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 전철우 변호사

꽤 오래전 일인데, 가해자에게서 문의전화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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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를 해보니 가벼운 물피도주건이라서 5분간 가이드를 해드렸었죠. 그렇게 통화가 잘 끝났습니다.

​

그런데 며칠 후 가해자가 직접 사무실로 오셨어요. "내가 상담을 잘 못 해줬나?" 의문이 들어 일단 얘기를 들어봤죠.

​

그런데 이 사건은 도로인지 아닌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볼 사안이더라고요.

​

그때 느꼈습니다. 어떤 것도 5분짜리 사건이란 건 없구나. 내가 쉽게 생각함으로써 어느 누군가는 불행을 겪을 수 있구나..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

제가 교통사고에 모든 걸 쏟기 시작한 때가 이때 부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의뢰인이 너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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