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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정청탁금지법 회원가로 껴서 친 골프 위법일까?

23-01-17

본문

" 라운딩 비용 각자 나눠 냈는데...

뭐가 부정청탁이라는 거죠? "

5급 사무관 A 씨와 상담 中

​

"저 회원권 있으니까, 언제 한 번 골프 치시죠?"

​

비즈니스를 할 때, "언제 식사 한 번 하시죠."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골프 라운딩 제안은 혹 할만하다는 겁니다. 비회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골프장 한 번 가기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

그런데 회원권을 가진 업계 관계자와 껴서 골프 치러 가는 거,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인 거 아세요? 아직 걸리지 않았다 뿐이지, 누가 고발이라도 한다면 상당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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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가성이라도 인정되면... 일단 법적 검토를 받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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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을 부정하더라도, 받은 혜택이 300만 원이 넘으면 처벌 대상 [사진출처=KBS경남]


회원가로 1/n 나눠 낸 라운딩 비용 김영란법 걸린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사 리조트를 방문한 경제부 기자에게 회원가로 객실료 할인을 제공한 사례인데요. 기사를 잘 써달라거나, 불리한 기사를 내려달라거나 직접적인 청탁을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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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된 특혜였고, 결국 할인된 차액의 2배만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최대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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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골프 회원권 할인 비용도 호텔 숙박료와 같은 특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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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KBS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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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의 경우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범위까지 청탁금지법 면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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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 사례의 경우 비회원 가격과 비교했을 때, 회당 12만 5천 원의 할인을 받았다는데 면제 대상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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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① 대가성 및 ②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특혜 비용이 1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골프를 치러 가셨을 텐데, 직무 연관성을 피하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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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 골프'도 고발이 되나요?

​

"비용을 내준 게 아니라, 내기를 이긴 거라니까요?"

​

지난해 찾아오셨던 국립대 교수 P 씨의 경우 회원가로 할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래처에서 비용을 대신 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

그저 실력이 좋아서, 내기 골프에 매번 이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거래처에서 대신 내 준 비용이 2년간 250만 원에 달했죠.

​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

① 비용을 모두 반납해라

② 둘 사이 추진된 사업(특혜)이 없음을 증명해라

​

물론 이 두 가지만으론 무혐의를 받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단순 친목 목적으로 법원의 선처를 구하기엔 충분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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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금지되지 않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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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회, 동창회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에서 질병·재난을 이유로 제공한 금원

  • 직무관련 공식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식사(광고 목적 제외)

  •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격려 및 포상금

  • 경연에서 따낸 상품, 불특정으로 추첨된 경품

  • 사적 거래

  •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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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대학교수)의 자녀가 받은 장학금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였죠. 장학금은 기본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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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장학금은 기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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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당한 경쟁 없이 제공된 특혜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해당 금원을 공직자가 직접 수령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다면 무혐의입니다.

​

제3자 공여 조항의 빈틈<청탁금지법 제8조 제4,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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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서는 법의 적용 대상을 공직자 및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에게는 금원을 약속하거나 제공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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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부모가 금원을 약속받은 경우 무혐의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금품을 수령했더라도 ① 거절 의사를 밝히고, ② 소속기관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위법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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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없이 금품을 반환하는 등, 자의적인 판단과 행동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으니 법률 검토 必

100만 원 이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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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받고 뭐해준 게 없는데 걸리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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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공무수행사인) 들이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가성은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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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직무 연관성에서 상당수가 걸립니다. 금품 가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더라도 처벌받는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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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라운딩 가면 골프만 치고 헤어지나요? 클럽하우스가서 사우나하고, 식사까지 든든하게 하셔야죠. 나도 모르는 사이 가액이 300만 원, 500만 원이 훌쩍 넘어 뇌물수수죄 징역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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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공직자는 내부 징계도 있어 뇌물수수 혐의가 확정되면 파면 가능성도 무시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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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겠나요? 찜찜한 금전관계가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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