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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죄 불법영득의사 상계권 행사시 사라질까?

상계권 행사시 횡령죄 성립여부는? 23-03-15

본문


받을 돈이 있어서 반환을 거부한 것인데,

횡령죄라고!?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기업의 임원이나 은행의 지점장 등의 횡령사건들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 종종 보도되다 보니 횡령죄나 배임죄는 사회적 고위층(화이트칼라)만이 범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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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이들의 범행은 피해액이 커서 매스컴에서 다루어질 뿐이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횡령이나 배임 사건들을 보면 그 가해자가 평범한 일반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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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를 다니고 있는 보통의 직장인이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도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충분히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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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에 그 요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재산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특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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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를 가졌지만, 민법에 따른 상계권을 행사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선고된 바 있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처벌을 면하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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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으로 보관중이던 현금

상계권 행사를 통해 반환거부 가능할까?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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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건의 피해자)는 甲 주류업체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오고 있었는데, B는 100만원의 납품대금을 甲 주류업체에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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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甲 주류업체의 사내이사인 A는 B를 상대로 주류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지만, B의 이의신청으로 2019. 8. 13. 해당 사건이 조정절차로 넘어갔고 2019. 10. 11.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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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B는 착오로 2019. 9. 30. 甲 주류업체의 명의로 470만 원을 착오로 송금하였고, A는 2019. 10. 1.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B에게 반환하면서 민사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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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는 나머지 100만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A는 B가 甲 주류업체에 대한 100만원 상당의 물픔대금채권으로 B가 가지는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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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B는 자신이 착오로 甲 주류회사에 금원을 송금하여 A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고, A에게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였기에 A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임의로 상계 정산 후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하여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횡령]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위와 같은 일을 충분히 겪을 수 있기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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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법률 용어가 많이 나오기에 선뜻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사건을 쉽게 풀어보면 '주류업체와 거래를 하던 피해자가 주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주류회사가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고, 이때 피해자가 착오로 주류회사에 송금을 하였는데, 피고인(주류회사 이사)은 원래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못 받은 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을 하여 피해자가 횡령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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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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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과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사건을 분석해 보자면, 착오송금으로 인해 금전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에 해당하고, 반환의 거부 역시 횡령행위로 간주되기에 甲 주류업체의 A이사의 행위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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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필수 성립요건

불법영득의사 그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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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고, 만약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외관상 횡령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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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사건에서는 甲주류업체 이사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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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에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甲 주식회사에게는 반환거부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던 점, B는 착오송금된 금원 중 물품대금채권액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시 송금한 점, 100만원에 대한 반환요청을 하는 B에게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힌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A의 행위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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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甲 주류회사의 이사 A씨가 상계권행사임을 명확히 밝힘으로 인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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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계'란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두 사람이 그 채무를 같은 범위 내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고, B 역시 A에게 100만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다면, 서로 각자 100만원을 주고받는 대신에 ‘퉁’ 치자는 것이라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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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횡령죄의 일반 요건은 충족하면서 상대방과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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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상계적상, 즉 일정한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위 사건에서는 채권채무가 같은 종류였고, 변제기 역시 도래하는 등 상계요건을 갖춘 상태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채무의 종류가 서로 달랐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기에 어떠한 민사상의 권리실현과 횡령행위가 모두 문제가 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검토와 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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