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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조정이혼절차 1회 만에 제대로 재산분할 받는 노하우

22-12-26

본문

"조정이 합의이혼보다 빠르다면서요? 그걸로 해주세요!"

​

네, 누구나 빠르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수가 많아, 변호사의 역량이 만족도를 크게 좌우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

빠르기만 한 후회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의 제대로 된 이혼을 하시겠습니까?

​

- 조정이혼을 원하시는 분들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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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변호사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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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정, 한 달 만에 제대로 이혼하는 방법

  2. 단, 조정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3. 기회는 한 번뿐, 첫 조정이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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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한 달 만에 제대로 이혼하는 방법

이혼조정의 과정별 유의점과 변호인

"이혼조정 세 달 만에, 아니 한 달 만에 빨리 끝내드립니다."

​

협의이혼보다 빠르다. 저희도 쓰는 흔하디흔한 조정이혼 광고 멘트입니다. 하지만, 이혼조정신청서만 내고 넋 놓고 있다 보면 3개월 뒤에나 첫 번째 기일이 잡힌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

심지어, 배우자가 첫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요? 대책 없는 변호사를 만나셨다면, 변수에 허덕이다가 기간도 실속도 놓치게 될 겁니다.

​

생각보다 그런 법무법인이 많습니다.

​

조정기일이 2회차로 넘어가는 경우

​

  1. 불출석,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타나지 않을 때

  2. 재산, 양육, 위자료 등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았을 때

​

반면, 최근 저희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조정에서는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 그 누구도 출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

"조정기일이 15일이죠? 추가 자료는 이미 다 확보했고요. 딱 일주일 전, 8일에 남편 측과 마지막 협의를 잡아놨습니다."

​

협상은 조정기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마무리돼있어야 합니다.

​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배우자와 만나 협상할 수 있을까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굳이 직접 만나지 마세요.

​

조정 잘하는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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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변호인끼리 1회차 만에 조정

  2. 조정에 앞서 재산, 양육, 위자료 등을 미리 협의하고 당일 혼선 방지

​

단, 조정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사실, 재산조회

많은 분들이 조정 이혼부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와 빨리 헤어지는 게 의뢰인분의 목적이라면 기일지정신청 등의 방법이 있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

하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기일을 맞이한다면요? 재산, 양육, 위자료 등 상당 부분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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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가장 기본적인 재산조회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인척, 지인에게 불법 증여를 하는 등 차명으로 자산을 은닉한다면요? 또, 가상화폐를 숨긴다면 찾을 방법이 있으신가요?

​

양육비도 제대로 받으려면 재산조회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준비되셨나요?

​

때로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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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사진 :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소장들

 

기회는 한 번뿐, 첫 조정이 중요한 이유

이혼조정 이후 문제 발생한 실무사례 Q&A

Q. 조정 이후, 불륜 사실을 발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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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약, 협의이혼이었다면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혼소송이나 조정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를 일정 부분이라도 받았다면 배우자에게 더 이상의 위자료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새롭게 불륜 증거를 발견했더라도요.

​

그래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는 추가 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Q. 조정 이후, 은닉자산을 알게 됐다면?

​

A.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쌍방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시 작성된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죠. 첫 조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다만, 조정 당시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재산이나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이혼한지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다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2018스18 결정> 물론, 이혼 이전보다는 촉박한 시효와 증명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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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정 이후, 양육비 재조정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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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육비증액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혼 이후 서로 벌이가 달라졌다거나, 질병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액이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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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례는 조정 당시의 합의 사항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여기서 각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그전과 상황이 현저히 변했다는 증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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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와인드 팀 : 이정미 변호사(왼쪽), 검사출신 윤형윤 변호사.

 

하루빨리 이혼하고픈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재판이 필요하다면 꼭 하세요.

다시 첫 번째 사연으로 돌아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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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양육비도, 재산분할도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

상대 배우자가 공개한 재산은 벌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했고, 이에 저희는 당연히 소송을 제안했죠. 그러나, 의뢰인 분에겐 하루라도 빨리 조정을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했나 봅니다.

​

여기에서 저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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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뢰인이 원하는 기간 내에 최선으로 조정해드리기

B. 시간이 들어도 이번 의뢰인의 권리 충분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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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호사 입장에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쉬운 길만 가는 변호사에게 누가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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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익을 떠나 변호인이라면 옳은 건 옳다. 틀린 건 틀리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치처럼 이익만 쫓다간 오래갈 수 없다는 게 저희의 오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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