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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직장내불륜, 섣부르게 복수하면 안 됩니다

22-12-26

본문

직장내불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으신가요?

​

받으셨을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헤아릴 수 없이 깊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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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높은 위자료와 복수,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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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와인드 이혼가사전문센터 -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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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불륜, 증거수집이 핵심

2. 이렇게 증거수집하면 기각됩니다

3. 유의해야 할 점

4.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


직장내불륜, 증거수집이 핵심

불법증거는 상황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가끔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에 변호사 없이 불법적 방법으로 증거 수집을 하시는데요. 그 증거들은 소송에 쓰이지 못할뿐더러, 형사 처벌을 받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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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있는 증거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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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있는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 문자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카드 결제 내역, 함께 찍힌 사진, 불륜을 인정하는 녹음 및 각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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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참고하셔야 할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까지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입증 시엔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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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와인드 서울사무소

이렇게 증거수집하면 기각됩니다.

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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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들에게 증거가 있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는 표정으로 "당연하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증거들을 보면, 상대방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투성이 증거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위자료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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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자신만만해하며 제시한 증거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남편 B 씨와 상간자 C의 전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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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은 먹었어?" , "애들은 자고 있어?" , "이번 주에 밥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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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파일 원본을 들려주는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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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은 정말 주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님조차 남편의 무뚝뚝함에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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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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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합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랑 같이 살아보지 않은 법원은 B 씨의 성향을 전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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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보편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법원은 불륜 행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기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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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 씨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불륜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했기에 민법 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가 아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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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기각이 되었죠.

※ 언와인드 생각 : 위 사례에서 아쉬운 점은, 같이 살아온 부부만이 느낄 수 있는 행동패턴(직감 등)은 당사자들은 명확히 알지만 타인이 보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A 씨 담당 변호사가 미리 알고 다른 형태의 입증방법을 준비했으면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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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법 증거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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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흥신소에 의뢰하거나, 감청어플을 배우자 휴대폰에 설치하거나, 차량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상간자와 불륜을 유도하진 않으셨나요? 아래 사례를 보시죠.

불법 증거수집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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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J 씨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 K 씨는 사설탐정을 이용해 J 씨의 불륜 현장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또 K 씨의 친구이자 J 씨의 직장 동료인 제3자를 통해 상간자와 J 씨의 대화 내용도 녹음했는데요.

문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J 씨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J 씨는 뻔뻔하게도? 아내 K 씨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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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k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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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생활 침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K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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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K 씨의 입장이라면 당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불법적 행동을 할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법은 결국 규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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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규철(왼쪽), 문지영

 

유의해야 할 점

상간자의 고소 등

상간자에게 고소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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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큰 배신감에 이성을 잃고 감정에 치우친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상간자와 몸싸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송과는 별개로 폭행죄 등에 휘말릴 수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 상간자를 스토킹하게 되면 상간자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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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소송 준비 사실을 들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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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준비는 조용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중에 상대 배우자가 이를 알아챈다면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할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 배우자면 어떻게 하실 건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더 큰 문제는 상대 배우자가 미리 변호사선임까지 할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소송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쉽사리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 준비 사실을 발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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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도 유통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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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불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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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

상간자 소송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및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간혹 이혼은 원치 않고 상간자에 대한 피해 보상만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배우자는 용서하되, 상간자는 용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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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간통죄로 처벌할 때 이혼이 필수 사항이었습니다. 간통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 모두 처벌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고 모두 용서하는 방법밖엔 없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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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금은 이혼 없이도 상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긴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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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

위자료 책정과 기준

보편적으로 불륜 이혼의 위자료는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히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3,000만 원 상간자에게는 2,000만 원을 받게 되면 (3000+2000 = 5000) 모두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인 위자료 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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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정행위의 정도(비난의 크기)

② 부정행위를 해온 기간

③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

④ 자녀가 있는지

⑤ 부부의 연령대

⑥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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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한 금전 보상을 뜻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돈으로 쉽게 환산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자료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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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심은 잠시 접어두세요.

내일의 나를 위해

불륜, 그것도 직장내불륜은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출근한 줄 알았던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데이트를 하러 가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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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 상간자에게 달려가 따진다면, 감정적으로 통쾌할 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아픔을 더 키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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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이란 세월이 지나고 감정이 무뎌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복수심은 잠시 접어두시고 미래만 생각하시라"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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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래만 생각해 주세요. 판사님은 저희가 설득시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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