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더킴로펌 창원변호사 더킴로펌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상담신청
X

24시간 1:1 실시간 무료 상담 1811-7670

  • 온라인상담
  • 카톡상담
  • 전화상담
  • 오시는 길
  • 닫기
  • HOME
  • 커뮤니티
  • 더킴 S 포스트

더킴 S 포스트

더킴의 칼럼은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합니다.

이혼·가사

가정주부재산분할 기여도에 매몰되면 못 보는 기준들

22-12-29

본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단계라면

재산분할 계산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언와인드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 자신은 가정주부인데 재산분할이 얼마 못 받지 않냐면서 걱정부터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가정주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법원도 이미 인식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주부 = 집에서 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주변 시선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나 봅니다.

​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재산분할은 기여도 등을 보고 산정을 합니다.

​

그래서 인터넷상의 많은 글들이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사실 실무에서는 기여도만 체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열심히 체크를 하셔도 법원에 인정하는 기여도의 범위는 또 다르기에 너무 '기여도'에만 매몰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76eb41257e7e91c8ad560ebbd17bb1cf_1672277267_4049.png
직업이 '엄마'인 가정주부


저마다 다른 부부 관계

단순히 기여도만으로 깔끔하게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

이 세상에 많은 부부들은 비슷해보여도 똑같은 부부는 하나도 없죠. 부부의 재산형성과정과 그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해도 재산조회와 사회활동한 내역(고용보험가입 및 지방세납부조회)를 해보면 잠깐이라도 경제활동을 한 경력도 있습니다.

​

그러면 잠깐 맞벌이를 하다가 육아로 가정주부로 전환한 분도 가정주부재산분할로 봐야 할까요?

​

이렇게 전부 제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재산형성과정입니다. 이를 천편일률적으로 '기여도'라는 장치로 본다는 것은 솔직히 '어불성설'에 가깝죠.

법원에서 바라보는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

​

① 기여도로 판단하는 재산분할

② 양육적인 고려 및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대방이 방지하는 예방적 판단하는 재산분할

③ 유책성에 대한 손해배상적 재산분할

실제로 법원도 '기여도'에만 기준으로 삼지 않고, 위와 같은 부분도 고려해 모든 사안을 종합해 재산분할 정도를 판단합니다.

​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처럼

'몇:몇'으로 판결이 나오나요?

"판결, 원고(배우자)는 재산의 60%를, 피고(배우자)는 40%를 각각 재산분할한다."

​

이렇게 판결하는 법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

그런데 가정주부재산분할 소송을 맡아 60%, 심지어 80%를 인정받았다고 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희도 계산이 쉽게 비율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실제 판결문에서는 비율로 나오지 않습니다.

※ 분할비율이 나오는 판결의 경우 대부분 경매분할의 사례가 많습니다. 경매분할은 경매비용을 지불하고 난 뒤 비율에 맞게 분할하는 것이기에 둘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라 실제론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소유가 있으면 그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고 하던지, 토지는 누구의 소유이고, 아파트는 누구의 명의이다 등 상당히 구체적인 금액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 가장 많이 받는 판결문 형태

​

전업주부의 경우 집도 땅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주로 차량 등)을 명의이전하여 가져오기란 쉽지않죠.

명의를 이전하는 것은 주로 합의나 조정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

따라서 가장 많이 받는 판결의 형태는 바로 '금전'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523,564,000 원을 지급하라" 등 정확한 비율산정까지는 아니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의 당시 시세에 맞춰서 그 시세에서 전업주부(의뢰인)의 몫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76eb41257e7e91c8ad560ebbd17bb1cf_1672277312_4249.png
재산분할 심판청구서 양식 예시. 출처 = 대한민국법원전자민원센터



가정주부재산분할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

과정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이혼은 남녀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일 뿐.

"명의가 누구 것이냐, 이건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도 내가 키울 거니깐 재산분할 못해준다, 공동명의를 이래서 내가 안 해준 거다..."

​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이 들을 '말'들입니다.

​

그러나 이는 이혼을 앞둔 당사자에겐 그렇게 중요한 말들이 아닙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가는 '헤어짐'은 결코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말들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어렵고 지저분한 다툼은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더 이상 상대방, 그 사람이 아닙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변호사와 함께 짠 전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

부부가 왜 헤어질 결심을 했는지 그 과정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그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뒤에서 보호를 받으세요.


76eb41257e7e91c8ad560ebbd17bb1cf_1672277390_4094.png



소송에서 승리를 자랑하기 보다

소송 전의 유리한 합의를 자랑합니다.

언와인드 변호사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더 변호사에게 좋은지 아닌지는.

​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특히 가정주부재산분할의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 빨리 서로 합의해서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는 것이 의뢰인에게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합의는 상대방과 함께 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관철시키고 끝내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의뢰인에게 좋은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죠.

​

전업주부, 가정주부라고 하면 소득활동이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은 법에서도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육아, 집안살림, 시댁살림, 그밖에 부부로서의 활동은 인정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대방과 상대방측 변호사에게 설득을 해왔습니다.

​

언와인드를 감히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화려한 승소를 자랑하기보단 의뢰인에게 가장 최적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최고의 답을 내놓는 곳임은 확신합니다.

76eb41257e7e91c8ad560ebbd17bb1cf_1672277424_0299.png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본 더킴 S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