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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시부모부양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 이유

22-12-29

본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남편

거절하면 남편 말대로 이혼사유가 되나요?

15년 결혼생활 가정주부의 말


네이트판 카테고리 중 '결시친(결혼 시집 친정)'에서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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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남편의 주장이 빌미가 되어 큰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이혼을 선택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점은 서로 적어도 법적인 부분은 잘 알고 논의를 한다면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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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부모부양으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법적인 지식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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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에는 하루에도 시부모와 관련된 내용으로 1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온다. 출처 = 네이트판 결시친 예시

 

시부모부양 반대는 이혼사유?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어

우리 가족법을 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식의 의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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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경제 생활이 어려울 때에는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가져야 하죠(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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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부모부양을 거부한 아내를 대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이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되려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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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 - 부양의 의무 (2013스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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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부양의 의무에 대해 반드시 물리적으로 모시고 사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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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도 충분히 부양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자녀를 무조건 데리고 산다고 해서 부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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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유학을 가거나, 이혼을 해서 떨어져 있어 양육비만 보내는 상황이라고 해도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부양의 의무를 일방이 강요하는 행위 과정에서 이혼사유에 준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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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두고 집을 떠난다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거나, 경제적으로 박탈을 주는 등에 행위는 모두 법원에서 이혼사유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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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부모부양을 거절했단 이유로 비인격적으로 나오는 남편의 행동을 면밀히 잘 기록해두시어 반박을 할 자료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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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다른 집안사정법원은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해

"시부모님이 결혼을 심하게 반대했고, 그때 상처가 심해요. 그런데 그분들이랑 한 집에서 모시고 살라니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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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때 가기만 하면 자존감이 무너져 왔습니다. 시모가 아프셔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차라리 그러라면 이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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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때 약속과 달리 3년 만에 합가를 하자고 하는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이기적이라서 요즘 세대들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실무를 보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는 온당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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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 '효심'이라는 영역은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고 시대를 비추어 볼 때에도 상당히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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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안 사람이 아니면 그 집 사정을 알지 못하듯이 시부모부양을 극도로 거부하는 이유도 저마다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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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종합해서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부양으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저희들은 의뢰인에게 그간의 상황을 모두 알려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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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되지 않고 상처로 남은 과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는 의뢰인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법원에 주장합니다.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핵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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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부모와의 갈등 및 과거 언행 등

② 남편 집안의 형제 관계

③ 재산상황 및 신혼 초기 재산형성에서 시부모의 기여도

④ 현재 재산상황과 가족관계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게 되면 생기는 변화

⑤ 그 밖의 시부모 부양을 거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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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

범위를 설정해 두고 대화하기

시작은 시부모부양이었지만 끝은 서로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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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시댁과의 갈등은 중간에서 남편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오히려 부부로서의 역할보다 아들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고 결혼에 대한 회의감으로 빠져드는 전철을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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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부양은 양반일 수도 있어요. 시부모님 용돈으로 크게 다퉈 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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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로서 아쉬운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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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 친정, 두 남녀의 결혼이라는 제도로 생긴 어떻게 보면 평생 남남이었다가 제도적으로 묶인 관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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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환경, 가치관, 종교 등 모든 것이 다른데 지극히 당연하죠. 그런데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며 서로에게 끝도 없는 실망을 하게 되니 감정이 다치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범위를 두고 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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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사안인지 → 아니라고 하면 열을 내서 주장할 필요가 없다

② 대화 과정에서 이혼사유가 될 행동은 제거하기 → 폭언 폭행, 집 무단 가출, 시부모님이 아내에게 폭언,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폭언 등

③ 무조건은 아니고 대안을 찾는 대화를 해보기


내가 지금 이혼을 해야 하는 이유

시부모 부양 VS 자기 부모만 중요하다는 남편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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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타인에게 끌려가는 이혼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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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 부터 받는 답변서와 이유서 등을 읽어보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의뢰인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승패가 있는 재판이라는 승부에서 상대방도 전력을 다해 나서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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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이혼을 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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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감정이 무너져 이혼을 선택했지만 이혼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감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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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부양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단순히 시부모부양이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가족만 중요하다는 남편의 태도에서 결혼생활을 더 이어갈 수 없다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들어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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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가져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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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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