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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간녀소송피고의 방심 위자료 3천만 원 뜯긴 사연

22-12-29

본문

문자로 보냈던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로,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요?

실수로 불륜 인정한, L 씨


도대체 친절과 애정의 경계는 왜 이렇게 오해받는 걸까요? 상간자 소송까지 당하는 상황들을 보면 말입니다.

​

심지어 소송답변서 요청을 받은 뒤에야, 기혼임을 숨긴 유부남과 연애했음을 깨닫는 분도 있죠.

​

이때, 가장 중요한 첫 대응은 뭘까요. 사과요? 마음은 압니다만, 더 친절을 베풀었다가 '위자료'까지 내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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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출처 = 서울신문] 억울한 불륜 혐의를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심지어, 상간자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청구)소송을 당했다면?

실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소송답변서 잘못 쓰면, 바로 상간녀 된다.

소송 답변서, 상간녀 소송의 첫 대응

"당당해요 전, 불륜한 적 없어요. 그 사람이 과민한 건데, 제가 왜 답변서까지 써야 하죠?"

​

- 상간자 위자료 확정판결의 받은, A 씨의 사례

​

불륜인 줄도 몰랐는데 아니,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상간녀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라니요. 꺼림직한 게 당연합니다.

​

거들떠보기 싫은 서류라도, 오해가 있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은 꼭 해야 합니다.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판결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원고의 억측일까요?

​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답변서는 판결에 영향을 주며, 문자메시지 답장이 아니니까요. 전략 없이 답변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셨다면, 이미 원고의 페이스에 말려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와인드가 만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사례

​

①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 미혼이라며 동호회 활동을 해온 경우

  •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 이미 이혼했다 알려진 경우

  • 한 달여 연애를 하다, 기혼인 것을 알고 헤어진 경우

​

② "불륜일 거라 생각도 못 했어요."

  • 이혼을 계획 중이거나, 최근에 이혼했다고 들은 경우

  • 동료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저녁식사 한두 번

  • 3~4년 전, 소개팅이나 SNS를 통해 잠깐 만난 사이

​

※ 위 사례는 모두,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을 받아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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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반박은 어떻게 할까?

청구소장확인 후 행동해도 늦지 않는다.

'상간자 소송' 다섯 글자만 봐도 뭔가 잘못한 것같은 기분이 드나 봅니다. 처음부터 상간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

그런데, 재판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장의 청구취지와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으며, 미리 예단하고 고개를 숙일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증거로 채택될 것인가를 예상해보고, 정도에 따라 맞춰가는 게 합리적이겠죠?

​


제대로 '반박' 하는 전략

​

① 부정행위 반박,

→ "그저 직장 동료로 식사 몇 번 했을 뿐. 연락 몇 번 주고받았을 뿐"

​

② 고의성 반박,

→ <이혼했다. 미혼이다. 결혼하고 싶다.>는 언급 등으로, 과실(인지 못함)을 증명

​

③ 파탄 시기의 입증,

→ <별거 중이야. 이혼할 거야. 맞바람. 소원한 부부관계> 등 이미 파탄 난 결혼

​

④ 파탄의 정도

→ 육체적 관계가 없었던 경우

→ 이혼에 이르지 않았을 때

​

⑤ 실제 불륜이 인정된 경우 : 불륜의 정도

→ 짧은 불륜기간(1~3개월), 만남 횟수 10번 미만 등

​

※ '공동불법행위자(기혼자)'가 이미 상당량의 위자료를 지불했거나, 원고가 직장에 찾아와 '괴롭힌 경우'. 재판에서 위자료 감액 사유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합의 시 '위약벌 조항'을 이용하면 원고가 괴롭힐 우려를 덜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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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감 내용은 모자이크) 실제 사례 카톡 후기 : 명백한 증거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 받은 상황에서 8백만 원으로 감액.


무조건 인정?

상대방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먼저

법적 효력 있는 증거와 <불법증거수집>

숙박 시설의 CCTV 등, 원고가 '얼마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대응은 달라집니다.

​

만약, 원고가 법적 효력이 없는 증거를 수집한 경우라면, '불법증거수집'으로 역공의 기회를 얻기도 하죠.


원고의 <불법증거수집> 사례

​

  • 배우자의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 → 위치정보법 위반

  • 휴대폰에 몰래 설치한 '위치추적, 통화녹음' 어플리케이션 →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 배우자의 이메일을 동의 없이 열어보는 행위 → 정보통신법 위반

  • 폭행이나 겁박으로 얻어낸 자료 → 폭행 및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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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취득한 정보가 상간자소송의 증거로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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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내 행보에 증거가 있다?

상대방이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통신 내역' 등 내 과거 기록들을 직접 추적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억도 나지 않는데 웬 불륜...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확인하세요.

상간자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한 3~4년 전쯤 SNS로 잠깐 본 사람이에요. 상간녀 소송이라뇨..."

​

실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오래전 외도를 의심한 뒤, 밑져야 본전식으로 상간자 소송을 거는 경우 말입니다. 또는 외도에 대해 이미 용서를 (합의) 하고도, 돈이 필요해서 뒤늦게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외도에 대해 그냥 잊기로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변심하여 청구하는 이런 행태는 소멸시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행사하라는 거죠.




상간자 소송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

① 이혼 안한 경우

→ 불륜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

② 이혼한 경우

→ 이혼일부터 3년, 불륜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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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철 파트너변호사, 강원주 변호사(왼쪽부터)


가정파괴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대응 방법은 꼭 있습니다.

✒️ 박규철 이혼 파트너변호사, 인터뷰 中

​

저희가 만난 의뢰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불륜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

뭐, 상간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긴 하죠. 마치 죽을죄를 지은 사람처럼요.

​

그래서인지 소송을 당하고도 사실 숨기기에만 급급해, 적절한 대처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게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친한 후배가 몇 년 전에 '돈 물어줬다고'실토하더라고요. 그 후배는 사회적 인식의 꾀에 스스로 넘어간 거죠.

​

드릴 말씀은, 상간자 소송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간통죄' 처벌이 없어진 이유이기도 하죠.

​

무턱대고 속이고, 숨으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살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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