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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아이 아빠를 설득하는 기술

22-12-28

본문

돈이 없어서 양육비를 못 준다는 말

이해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와인드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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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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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제불황이 겹치면서 삶의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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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이 심화되는 직업군을 보면 예상과 달리 자영업 또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일용직 또는 회사원의 경우 자녀의 양육비를 거르지 않고 어떻게든 보내주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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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돈이 없어 못 준다기보다는, 부모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이죠. 결국 아이의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지는 협상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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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양육비미지급에 대한 제재 수단. 기사출처 = 국회방송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소송이 정답일까

채권추심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기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처음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실 때 과거양육비청구소송과 그 소송비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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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글들을 보고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실제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시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거양육비를 받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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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소송을 먼저 외치는 법무법인이 있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양육비와 같은 부분은 소송을 1원칙으로 두면 안 되기 때문이죠.

과거양육비를 채권추심처럼 생각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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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추심에서 무조건 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갑자기 소송을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돈을 주지 않으려고 더 숨기 때문

② 과거양육비도 본인이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생긴 '채권'의 성격을 띤다 → 채권추심처럼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어

③ 채권추심과 같이 내 돈을 받는 것(채권 관계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 소송이 아닌 과거양육비를 온전히 받는 것에 더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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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절차에서도 빠지는 양육비 채권

상대방의 변명에 속지 말기

벌어서라도 내야 하는 것이 아이의 양육비이다.

그렇다면 줄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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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벌어서라도 지불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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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를 밟을 때에도 건들지 않는 채권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우리 법(法)도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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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라면 없는 돈 만들어내서라도 자식을 양육하는데 써야 합니다. 그것이 천륜이고 섭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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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돈이 없어 개인회생하고 개인파산하는 사람한테도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하라고 하는데, 하물며 돈이 없다는 변명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이 아빠를 우리가 이해해 줘야 할까요?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과거양육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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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의 금액을 산정한 뒤 서로 간의 합의과정에서 지불 방식을 정하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정하는데 대부분이 분할납부를 택합니다. 그러니깐 양육비에 과거양육비도 포함해서 매달 지급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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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사업을 실패해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는 상대방이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치르고 난 뒤 돈을 벌어야겠다는 반강제적인 의지를 가지게 되어 열심히 일한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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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부모는 경제적인 활동을 많이 할 나이이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해도 양육비를 못받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은 접어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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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때 자녀 양육비를 우선 변제할 수있도록 개정이 되어 자녀 양육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어졌다. 기사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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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례들

재혼을 사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편, 양육비일괄선지급을 사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남편

사례1 - 재혼을 했으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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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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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빠와 5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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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년 동안은 합의된 양육비를 매달 보내줬는데요. 제가 이혼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에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이 아빠의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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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부터 바람피우고 있었냐며 또다시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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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보복을 할까 싶어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가 크면서 도저히 혼자서 감당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양육비청구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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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와인드 변호사님께서는 아이 아빠의 주장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다며, 소송으로 갈 필요도 없이 두 사람 간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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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은 저를 대신해 아이 아빠와 대화를 나누셨고, 아이 아빠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의뢰한지 3개월도 안돼서 과거양육비와 그에 상응하는 이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육비를 매달 보내기로 합의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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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편하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4년 동안 절 괴롭게 했던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돼서 허탈한 마음도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변호사님을 찾아왔어야 했다는 후회도 했고요.

사례 2 - 이혼 당시 일시 불로 양육비를 주고 퉁 쳤다는 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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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많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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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양육권자에게 주는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해야 하고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 우려가 되어 깔끔하게 하자는 취지로 많이들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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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양육비 총액의 선정이 당시의 재산규모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양육비에 대한 선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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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일괄선지급은 두 사람의 협의로 가능은 하지만, 그 액수의 선정이 현재의 상황에 터무니없는 협의였다면 이를 두고 다시 재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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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매월 정기금액을 양육비로 지급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규모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처가 다르겠지만, 양육비일괄선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 맞춰 양육비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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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더킴로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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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결정

고민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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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위해 방문해주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들께서 아이 문제를 얘기할 때 단 한 번도 태연하게 말씀하신 분을 못 봤습니다. 애써 눈물을 삼키시는 분, 그마저도 제어가 안돼 결국 터져버리는 분들까지 이혼을 결심한 많은 분들이 가장 아파하는 존재가 바로 내 아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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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과 조건을, 아니 당연히 받고 누려야 했던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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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위한 결정에 고민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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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킴로펌 서울사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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