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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판사들이 미쳤다? 성격차이이혼소송 최근 트렌드

22-12-28

본문

성격차이론 이혼 못한다? 도대체 언제 적 이야기죠?

판례가 바뀌고 있는데요.

성격차이로 인한 괴로움, 벗어나고픈 분들께


"내가 왜 당신이랑 헤어져?"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들의 하나같이 비슷한 멘트들입니다.

​

가만 보면, 합의도 재판도 어려운 게 '성격차이이혼'이라고 소문이라도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뢰인분도 유책사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다가 기각될까 두렵다고요?

​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파탄, 유책사유' 무엇이든, 괴로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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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더킴이슈

통상 별거 10년은 돼야 인용되던 파탄이혼이, 지난해 판례에서는 모두 3년 미만이었다.


성격차이,

헤어지는데 이유가 필요할까요?

파탄주의로 기울어가는 판례

재판상이혼사유, 참 웃기죠? 헤어지고 싶은데 이유가 또 필요하다는 현실 말입니다. 외국에서는 성격차이로 재판이혼 잘만 하던데 말이죠.

​

그런데 최근 들어 이미 관계가 깨졌다면 이혼이 가능한 '파탄주의' 판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

심지어 별거 7개월 부부도 이혼소송으로 갈라섰다는데, 왜 성격차이만 소송이 어렵다고 할까요?

​

지금 나오는 판례들을 실무적으로 바라보면, 성격차이이혼도 파탄입증으로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유책주의 그리고, 파탄주의

​

유책주의 →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재판 방식, '재판상이혼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 기각

파탄주의 → 영미법계의 방식, 별거와 부부의 의무 등 혼인이 '실질적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청구 인용

​

혼인의 파탄입증이 핵심

별거와 혼인계속의사

성격차이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그로 인해 처음과는 바뀐 상황에 집중하세요.

​

무심한 배우자, 장기간 별거 등,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나요?

​

상대 배우자도 말로는 이혼하지 않겠다지만, 실질적으로 관계 개선 의지가 없나요?

​

혼인계속의사, 성격차이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혼인계속의사 판단 기준, 상대 배우자의 '바뀌지 않는 언행 및 태도' <대법원 2019므14477 판결>

​

① 끊이지 않는 다툼 및 별거 ▶ 성격 결함, 언행으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라도, 소통을 거부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②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

→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판단, 배우자 일방이 혼인계속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이혼청구 인용

※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판례는 부부가 정신적 · 육체적 · 경제적 공동체로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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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김효습, 김성수 변호사


꼭, 성격차이만? 분명 다른 유책 있다.

위자료까지 받아내는 유책사유 이혼

성격차이는 다툼으로, 다툼은 작게는 폭언, 크게는 폭력 등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

"우린 성격차이에요." vs. 법률가 시선으로 본 이혼사유

​

일반인과 법률가의 시선이 갈리는 포인트입니다. 보통 당사자들은 싸운 이유, '성격차이'에 집중하죠. 하지만, <법조인들은 싸움의 결과에서 재판상이혼사유를 찾습니다.>

​

✉️ 곧 죽어도 '성격차이'라는, 의뢰인 A 씨의 마음을 돌린 이야기

"위자료도 챙길 수 있겠는데요?"

​

의뢰인 A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꺼낸 첫 마디입니다.

​

성격차이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며 시작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폭언은 기본이고, 크게 다투다 집을 나가 생활비 끊긴 지 몇 달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

그러곤, "성격차이는 소송도 어렵다던데..."라며 포기하려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가로막은 겁니다.

​

"성격차이 아닙니다.

​

배우자의 폭력과 가출은 '재판상이혼사유'입니다. 위자료도 꼭 챙기세요."

​

※ 대부분 성격차이라고 단정하지만 사실 알고보면 재판상 이혼사유해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에 상대 배우자측의 답변에 따라 청구취지가 변경되기도 한다.

​

언와인드 솔루션 : 양육과 재산 문제, 꼭 재판가세요.

재판상이혼사유의 압박효과

솔직히 얼굴만 보는 것도 괴로운데, 왜 성격이 맞지 않는 배우자와 헤어지길 거부할까요?

​

저희가 실무에서 만난 이혼합의 실패 케이스는 대부분, '양육 그리고, 재산' 두 가지 문제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때 발생했습니다.

​

이렇게 속내가 나오면 오히려 계산이 쉬워집니다. 재판을 청구하면 이혼을 유리하게 끌고 갈 자신이 있으니까요.

​

재판상이혼사유를 찾아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고, 이어지는 가정법원의 직권 사실조사를 통해 더 수월하게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하죠.

​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다 나옵니다.

​

이혼소송으로 상대 배우자를 제압하는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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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상이혼사유(유책사유)를 찾아 압박 ▶ 양육권, 심지어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전략

② 가정법원 직권 사실관계 조사(가사조사) ▶ 투명하게 공개되는 재산, 재산분할의 파이를 키우는 전략

​

※ 유책사유를 잡고 들어가면, 재판 중 조정이나 가정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받아 낼 수도 있다.

​

이유 없는 '괴로움'은 없습니다.

'파탄, 유책사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찾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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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MBN '돌싱글즈3'

성격차이 이혼소송을 결정한, 배우 정겨운 씨의 사연


"이혼, 어긋남을 바로잡는 일."

​

최근 배우 정겨운 씨가 돌싱들의 선택을 응원하며 남긴 말이죠.

​

이어서 "제대로 살려면 헤어지는 게 맞다."며, 자신의 성격차이 이혼사례도 함께 나눴습니다.

​

'어긋남, 제대로 살기 위한 선택'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

괴로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

이미 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깨졌을 수도, 무책임한 배우자의 태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괴로움에 빠졌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그 이유와 방법을 찾는 게 저희의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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