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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유책배우자이혼청구 기각 안 한다? 대법원 입장 바꾼 이유

22-12-27

본문

바람폈다고 이혼 안되는 거 아니죠?

대법원 판례도 나왔다면서요.

유책배우자 의뢰인 A 씨

​


지난 7월 17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따끈따끈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

실제로 이번 판례가 나오고 나서, 저희 사무실에도 확실히 이혼소송 문의가 늘었습니다.

​

심지어 이혼소송에 있어 더 이상 '유책주의'가 아닌, '파탄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

그런데, 정말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진 걸까요?

​

네,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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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머니투데이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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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원칙적 기각.

파탄주의 ☞ 영미법계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혼인이 실질적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청구 가능. 단, 중혼(첩)처벌 규정이 엄격.

 

이혼 가로막았던 '혼인파탄책임' 없어진 이유

혼인계속의사와 유책주의의 예외

'회복 노력하는 유책배우자 남편 A 씨 vs. 혼인계속의사도, 노력도 없는 아내 B 씨'

​

네,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더라도 바로 기각되는 게 현실이죠.

​

심지어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갈라설 방법을 찾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

그래서 아내와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간 A 씨도 첫 번째 이혼 청구는 기각, 두 번째 청구도 1, 2심 원고패소를 맛봤습니다.

​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혼인파탄책임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혼청구를 배척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는데요.

​

그 이유로 '혼인계속의사'와 '책임이 사라질 정도의 헌신'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이혼소송 속, '유책주의'의 예외

​

① 혼인계속의사 ▶ 관계의 회복보다는 과거의 복수심(보복) 등을 빌미로 양보만 요구하는 상대 배우자

② 책임이 사라질 정도의 헌신 ▶ 자녀의 양육이나 부양의 의무 등, 상대 배우자와 자녀 보호에 최선을 다한 경우

※ 이 사건은... 장기간 별거가 고착화되는 등 이미 혼인이 와해되었고, 유책배우자인 남편은 장기간 아내와 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는 방식으로 헌신을 인정받았다.

​

혼인계속의사 판단 기준

말로만 거부하는 이혼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가 혼인을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런 모습도 과연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실제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생각도 없으면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말로만 판결이 내려진다면, 결국 유책배우자도 상대 배우자도 그 누구도 행복한 결과를 맞이할 수 없을 겁니다.

​

이때 판례는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를 기준으로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합니다.

​

그 예로 부부가 한 집에 살고 있는지, 성적으로 성실한지, 양육과 부양 등 가정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는지를 들고 있습니다.

혼인계속의사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므14477 판결>

​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과 협조를 해야 한다.

②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판례는 부부가 정신적 · 육체적 · 경제적 공동체로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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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관련 판례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반드시 사전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계속의사 없어도 기각되는 변수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해지는 상대 배우자와 자녀복리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

누구는 당장 이혼을, 이혼은 아니더라도 깨져버린 신뢰에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갈 순 없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렇습니다.

​

법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이번 판결에서도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쉽게 받아들여선 안된다."며 상대 배우자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

혼인 파탄에도, 이혼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

① 상대 배우자가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할 때 ▶ 혼인이 유지돼야 이후 연금 등의 혜택 보장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 ▶ 이혼 이후 자녀가 겪을 정신·경제·사회적 문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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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영 이혼전문변호사(왼쪽), 박규철 파트너변호사


이른바 '축출이혼' 사건

<대법원 65므37 판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 나라의 이혼에서는 '파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중혼 처벌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혼인이 깨졌으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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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별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965년 '축출이혼' 사건 때문입니다.

​

불임인 아내를 두고 첩을 들인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혼을 수단으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아내를 내쫓으려 한 사건입니다.

​

당시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대법 판례까지 남은 걸 보면, 당시 한국 사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

이번 사건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을 위해 헌신을 다 하는 사람마저,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뿐만 아니라,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대법 판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유책배우자 이혼도 더 유연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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