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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정폭력임시조치 폭력범의 접근차단방법과 실제사례

22-12-30

본문

"배우자가 찾아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뢰인이 인사도 전에 외친 다급한 한마디,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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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이 두려운 아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접근금지가처분 사례

작년 즈음 딱 봐도 안색이 어둡고 수척해 보이는 의뢰인이 찾아왔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지쳐 이혼을 고민하며 찾아온 거였죠.

​

이혼을 결정하고 의뢰인이 친정으로 갔는데, 남편은 거기까지 찾아와 문을 부수려 하고 장인, 장모 앞에서까지 폭력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

의뢰인은 차마 부모님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 마음 아파하고 있었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줘도 모자란데 괴롭고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

그래서 의뢰인이 제일 먼저 원한 건,

남편의 접근을 차단하는 거였습니다. 설마 친정집까지 쫓아올 줄이야... 이에 저희는 이혼소송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며,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부모님과 의뢰인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

그 결과, 상대 배우자가 소송 중 의뢰인의 친정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접근치 못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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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임시조치의 종류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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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 ①112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행위 제지 ②가해자 피해자 분리 ③보호시설/의료시설로 인도 ④가정폭력 재발 시 주거지에서 퇴거 및 격리

→ 긴급임시조치 : 주거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를 비롯한 모든 연락 수단 차단

  • 검사 : 가정폭력을 고소하여 ①주거지에서 퇴거 및 격리 ②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전화를 비롯한 모든 연락 수단 차단

  •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판사로부터 위의 모든 요소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 외 ①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시설로 위탁 ②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③친권행사의 제한 ④사회봉사, 보호관찰 가능

위와 같은 방법은 배우자의 폭력을 막을 수 있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들이지만 이혼을 원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방법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를 신고하게 되면 자칫하면 부부관계의 파탄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족이 가족을 신고해?"라며 역으로 피해자를 탓하는 등 가해자의 원망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임시조치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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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는 일반적으로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지며 최대 5개월까지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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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알아둬야 할 것들

진단서, 1366, 신고

가정폭력도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그 정신에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겠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진, 영상은 물론이고 폭언 녹음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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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의사에게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어요"라고 진술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의료기록에 남게 되고, 폭행의 증거로 삼아 이혼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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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서에 신고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음을 진술해야 하고,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그 기록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③ 여성긴급전화 1366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고 이 또한 상담기록지에 남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요.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대행도 가능하고 피난처를 제공받거나 쉼터, 전문 상담소를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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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가족의 권한으로 피해자의 등본을 보고 주소를 알아내 찾아가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등본을 못 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나 매우 까다로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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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개월도 채 안 된 8월 31일에 시행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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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할 수 있고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혹은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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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그 사람을 피해 나왔는데 주소지를 알아내서 찾아온다는 게.. 이 절차가 간소화되어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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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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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전해준 편지

"견디지 못하겠다면, 견디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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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상대방은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폭력은 그 누구에게도 용인되지 않을 범죄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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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맞을 짓을 했나 보죠..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렇게 배우자가 행해오는 폭력에 무뎌지거나 자기 자신을 탓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세상에 맞을 짓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

폭력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견디지 못하겠다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

이번 의뢰인도 이혼을 몇 번이나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이혼하길 백번 천 번 잘했다고 말했죠. 가정폭력은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혼이 어렵지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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