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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로또재산분할 특유재산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

22-12-30

본문

성실한 줄만 알았던 남편은

저에게 로또당첨된 사실도 속이고

내연녀와 함께 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다뤄졌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

드라마니깐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는 아마 지금까지 변호사 장르물에서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평을 얻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

이번에 다뤘던 로또재산분할 사례도 그런 평들을 주변에서 들을 정도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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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로또와 관련된 재산분할 분쟁으로 이혼소송을 한 판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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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와 같은 특유재산은 무엇을 의미할까?

특유재산의 뜻과 종류

먼저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금은 '특유재산'에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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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란 사전적의미를 전부 나열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노동과 같은 행위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라, 증여나 상속 등과 같이 타인에게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우연히 얻게 된 재산 등을 의미합니다.

​

물론 그 액수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몇 억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게 된다면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

그리고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부부가 공동을 형성한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재산분할 분쟁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이 바로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의 부분이죠.

​

최근에도 회자가 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서도 주식은 부모님에게 상속받았기 때문에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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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로또 등 복권 당첨금 일체

②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얻은 재산

③ 배우자의 보험금

④ 그밖에 우연히 얻게 된 재산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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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재산분할은 결국 한 푼도 못 받는 건가요?

기여도의 문제

그렇다면 드라마에서 그랬듯이 로또 당첨금은 한 푼도 나눌 수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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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은 매우 처한 상황 중심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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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죠. 판례에서 나오는 사건들도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저마다의 사정이 다 제각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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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로또당첨금을 가지고 부부의 공동 채무를 변제를 했다면 남은 당첨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실제 판례 사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시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로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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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에 대해 이해를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결혼 당시 시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신혼집에 대입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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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보유하고 그밖에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따라서 로또의 경우에도 그밖에 재산의 형성 등을 고려해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로또가 당첨되자마자 이혼하는 것에 당첨금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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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밖의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기여도를 책정을 한다면 상당 부분에 대해 인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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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재산분할에 대한 실무적 이해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불가능'의 영역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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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도 이미 문의할 때부터 여러군데서 부정적인 답변을 듣고 오시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로펌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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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귀찮고 힘든 사건은 받고 싶지 않은 실무적인 사정이 있어서에요.

실무에서 특유재산 재산분할을 꺼려 하는 이유

​

① 재산목록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② 특유재산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도 어렵다.

③ 변수가 많이 존재한다. → 타인과의 특유재산에 대한 약정 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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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같은 변호사라고 같은 실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유재산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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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께는 특히나 유능한 변호사를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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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분야는 1년 차 변호사부터 맡는 것을 선호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

그러니, 전화를 해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려요.

​

변호사님과 직접적인 상담도 너무 좋지만, 비용이 원칙적으로 들어가고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처음 사무장 또는 상담직원과의 통화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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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법무법인에 대한 분위기라도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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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무법인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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