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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뇌물공여죄 혐의만으로도 치명적인 이유

23-01-03

본문

" 자신의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매점매석해준 전 성남시장입니다. "

2022.07.02.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5년을 구형한 검찰의 주장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재판이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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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이슈나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따지기 위해 정치인의 사례를 가져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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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가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유는 바로 검찰의 기소 항목들이 마치 공무원 뇌물에 관한 범죄의 종합세트와 같기 때문입니다.

​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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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혐의들이 인정되어 기소가 된 사건은 이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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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시스 


뇌물공여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뇌물공여죄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이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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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뇌물공여죄는 주로 공무원 및 중재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부정한 청탁을 받는 사람, 곧 권한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죠.

​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수의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뇌물공여죄를 뇌물수수죄의 반대의미로 해석하는 오류가 많이 보였습니다. 주는 사람을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

오히려 실무에서는 개인이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를 동시에 혐의를 받는 사례가 더 많죠.

뇌물공여죄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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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는 뇌물수수죄보다 더 쉽게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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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직접적인 특혜가 없다하더라도 주변인이 이득을 본다면 그것만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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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뇌물수수혐의가 있다면 거의 세트로 뇌물공여죄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것 자체에 당황보다는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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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법으로 매우 엄격해지고 있는

뇌물죄 관련 처벌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부정청탁법 등 적용

10년 전과 비교해 뇌물공여죄 등의 뇌물죄 관련 사건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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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자체장이 바뀐 요즘같은 시기에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각 정부기관 및 지자체 기관에서 투명한 행정을 바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죠.

​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기업과 공무원 등의 교류는 많은 부분에서 효율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친분들이 남들의 시선에는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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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행사의 여행경비 지원 케이스 → 직접적인 여행사의 수익을 발현시켜주지 않더라도 여행사가 유관 기업들의 중재인 역할이 되어 뇌물공여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수사

② 골프장 회원권 선물 등 → 골프장회원권을 가지고 함께 라운딩을 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는 경우

③ 추석선물 → 추석선물 등 명절선물이 과하거나 따로 전달을 해주는 과정에서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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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으면 혐의를 벗기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

혐의만으로도 주홍글씨

해마다 지자체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거나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

저희도 몇몇 지자체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교육을 하고 온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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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워낙 뇌물죄에 대한 처벌들이 엄격하기 때문에 뇌물죄 혐의를 받는 것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내부감사 또는 부하직원의 악의를 가진 신고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경직된 공무원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언론기사에서 기사로 다루게 되는 순간 자리를 3개월도 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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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혐의는 공무원에게 '주홍글씨'와도 같은 것이죠.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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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해야할 일은 뭐니뭐니해도 변호사 선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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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가 되기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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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실제 뇌물에 상응하는 물품을 받았다하더라도 이에 대해 성질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의 수뢰액을 줄여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후에 있을 내부 징계에서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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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대표 변호사


명절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뇌물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

명절이 지나고 나면 꼭 연락이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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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에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서 입찰을 줬다는 신고가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세상은 전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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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뇌물죄 무서우면 사업도 못한다고 봐야합니다. 실제로 금품이 오가지 않아도 그럴만한 정황만 드러나도 처벌을 받으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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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뇌물죄 혐의를 받는 것은 차량 사고와 같다, 과실을 잘 따져서 잘 대처하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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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차사고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대입니다. 안일한 대처로 평생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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