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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제

배임수재죄 처벌 판례와 가중처벌 피하는 요건

23-01-03

본문

" 예상되는 벌금,

뒷주머니로 챙긴 돈보다 한참 아래인가요?

​

가중처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하십니까. "

펀드매니저 K 씨와의 대화 中


가중처벌 대상이 되면, 최소 5년은 감옥에서 살고 나오셔야 합니다.

​

그런데 배임수재죄를 두고 "고작 벌금 1000만 원이 전부 아냐?"라고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은 꼭 항소심이 돼서야 찾아오십니다.

​

당장 눈앞의 큰돈에 정신이 팔려, 자신이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거죠.

​

배임수증죄는 특경법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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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수재죄는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된다.


횡령보다 무거운 배임수재,

1억만 챙겨도 무기징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금융사 임직원의 배임수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통상적인 배임수재죄의 처벌 수위입니다. 형 확정시 추가적으로 수수가액을 모두 추징 당하지만, 생각보다 낮은 처벌 수위에 '이 정도면 혼자 감당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

하지만 배임수재는 <특정경제경제가중처벌법>으로, 수수 가액이 1억이 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범죄입니다.

​

50억이 넘어야 최대형이 선고되는 업무상횡령에 비해 훨씬 처벌이 무거운 겁니다.

​

다만, 특경법상 배임수재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금융사 직원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특경법으로 처벌하는 '금융회사' 임직원​

​

① 은행원(제2, 3 금융권 모두 포함)

② 신용보증사

③ 투자회사

④ 증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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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YTN 유튜브 채널] '라임사태'는 배임수증과 뇌물죄로 얼룩진 사건이다.

​

"정당한 절차였다." 주장할 여지

<형법 제357조> 배임수재의 요건 3가지

그렇다면, 부탁을 하면 다 처벌을 받는 것일까? 공직자의 뇌물과 달리, 일반 사기업은 청탁과 거래의 경계선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

그래서 법률은 배임수재의 형성 요건을 ①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②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③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행위로 제한 해놓았습니다.

​

심지어 뇌물수수와는 달리 '금품 취득'시 죄가 성립 되도록 되어있어, 약속만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죠.

​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① 타인의 업무를 위임받았는가?

업무와 관련 없는 청탁과 '영향력'

배임수재의 처벌 대상은 '업무를 위임받은 임직원'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을 본다는 의미로, 아직 업무를 위임받기 전이라면 청탁을 받더라도 소급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뇌물수수죄 상 고위공직자의 업무 연관성처럼, '은행 지점장이 부적격 대출을 묵인한 경우' 같이 밀접한 사무를 가진 자에게 한 청탁도 배임수재에 해당합니다.<대법원 80도2130 판결>

​

해당 사무에 얼마나 의견이 관철됐는지, 영향력을 두고 업무 관련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사직한 이후 청탁을 받는 경우에는 '전관'처럼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사례를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죠.<대법원 97도2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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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업주'는 배임수재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89도970 판결>

​

② '부정한 청탁'의 예시

묵시적인 청탁

" 이거 좋은 건데… 한 번 드셔보세요. "

​

대놓고 사과박스를 넘긴다거나, 특정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하지 않아도 배임수증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묵시적인 청탁 등 금품의 교부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수증자의 배우자 등 제3자의 편의를 봐준 경우에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방송사 PD와 주기적인 술자리를 한 '광고대행사' B 씨의 사례 <대법원 99도2165 판결>

​

① 해당 광고대행사의 고객(학원 강사)를 서로 알고 있는 사이

② 명시적인 청탁은 하지 않았지만, "잘 봐달라." 등의 묵시적인 요구

③ 해당 학원 강사의 광고만 우선적으로 방송한 PD

​

→ 재판부는 "방송의 공공성(청렴성)을 훼손했으며, 서로 알 수 있는 묵시적인 교부방식도 배임수증죄에 해당한다."고 판시

​

③ 재산상 이득, 취득한 시점에 성립하는 배임수재

청탁 거절 후 본연의 업무를 다한 사례

'취득 시점'에 죄가 성립된다는 점이, 금품 수수 약속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뇌물수수와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입니다.

​

약속이 아닌 실제로 금품을 수령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금융업 종사자는 금품을 약속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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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무상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청탁과 관계없는 금품은 처벌할 수 없는데요.

​

심지어, 청탁을 거절한 후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금품을 받은 경우, 배임수재로 처벌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품을 단호히 거절한 P 씨의 사례 <대법원 82도874 판결>

​

① 검정보고서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손해사정사 P 씨

② 청탁을 거절하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요구

③ 이후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고, 청탁 시 약속했던 금원을 받은 사례

​

→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을 단호히 거절했으며, 이후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며, 배임수증 무죄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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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에 '반드시'란 없습니다.

내 거래에 당당할 이유

​

공직자는 절대 검은 돈을 받아서는 안되죠. 그래서, 대가성이 없다 해도 100만 원만 넘는 돈이 오가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

반면, 기업 간 거래는 그 경계가 참 애매합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배임수재죄가 형성조차 되지 않으며, 돈을 받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죄를 따로 묻지 않죠.

​

저도 이게 맞다 생각합니다. 서로의 요구사항에 맞춰 거래를 하고 해지를 하는 것, 자본주의의 기본 아닐까요?

​

물론 공정한 거래 행위가 아닌, 부정한 방식으로 몰래 이득을 챙긴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죠.

​

하지만 기소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한 거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 죄인이 되진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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